양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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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
본래 헌법 초안은 양원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대통령중심제]] 하의 [[제헌국회]] 당시에는 사실상 구성되지 않았고,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잠시 운영되었으나이라고 5.16명시되어 쿠데타로있었으나 해산된이승만의 이후[[대통령중심제]] 단원제에하에 머물러상원 있다구성은 되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였음.
* [[제1공화국]] - 발췌개헌에는 양원제 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중심제]] 하에 상원 구성은 되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였음.
* [[제2공화국]] - [[4·19 혁명]] 이후 양원제가 운영되어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곧 쿠데타로 해산되었다.
** [[노무현 정부]] - [[2004년]] 탄핵 전후로 잠시 동안 ‘상원 부활’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문제와 엇갈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개헌 논의 당시도 양원제에 대한 상호적인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