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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어떤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의장등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국제 연합]]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중 한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그 의결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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