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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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바 계급이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 패용하게 하고, 훈등은 대훈위(大勲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였으며, 훈과 공은 각기 일등으로 부터 팔등으로 차등을 두어 나누었다.<ref>이강칠 저,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출판사, 1999년, ISBN 9788977392595, 88쪽.</ref>
[[1910년]] 일본에 의해 폐지될 당시 3종의 대훈장과 4종의 훈장이 있었다.
 
* 대훈장
** [[금척대훈장대훈위금척대수정장]](大勲位金尺大綬正章)
** [[서성대훈장대훈위서성대수정장]](大勲位瑞星大綬正章)
** [[이화대훈장대훈위이화대수정장]](大勲位李花大綬正章)
* [[태극장]](太極章)
* 훈장
** [[태극장팔괘장 (훈장)|팔괘장]](太極八卦章)
** [[팔괘장 (훈장)|팔괘장자응장]](八卦紫應章)
** [[자응장서봉장]](紫應瑞鳳章): [[무공훈장]]
** [[서봉장]](瑞鳳章): 여성 전용
 
==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