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경향신문 삼겹살.png
경향신문_삼겹살.png (403 × 230 픽셀, 파일 크기: 107 KB, MIME 종류: image/png)
파일 설명
편집설명 | 경향신문 1959년 1월 20일자 조간신문 4면 기사 |
---|---|
출처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59-01-20&officeId=00032&pageNo=4 |
날짜 | 1959-01-20 |
저작자 | 경향신문 |
저작권 | 아래 참고 |
비자유 저작물 정보 및 이용 근거 — 삼겹살구이 | |
---|---|
설명 |
경향신문 1959년 1월 20일자 조간신문 4면 기사 |
출처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59-01-20&officeId=00032&pageNo=4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
경향신문 |
이용할 문서 | |
이용될 부분 | |
저해상도 | |
이용 목적 |
본문 내용의 설명 |
대체 가능 여부 |
|
![]() | 이 파일을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리지 마세요. 이 파일은 비자유 저작물이기 때문에 공용에 올리면 안 됩니다. |
라이선스
편집![]() |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 ![]() |
파일 역사
날짜/시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 | 섬네일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
현재 | 2023년 6월 21일 (수) 21:08 | ![]() | 403 × 230 (107 KB) | LR0725 (토론 | 기여) | {{파일 정보 |설명 = 경향신문 1959년 1월 20일자 조간신문 4면 기사 |출처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59-01-20&officeId=00032&pageNo=4 |날짜 = 1959-01-20 |만든이 = 경향신문 |저작권 = |기타 = }} {{비자유 저작물 이용 근거 |설명 = 경향신문 1959년 1월 20일자 조간신문 4면 기사 |출처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publishDate=1959-01-20&officeId=00032&pageNo=4 |저작자 = 경향신문 |문서 = 삼겹살구이 |이용 부분 = |저해상도 = |이용 목적 = |대체 가능 = |기타 = }} |
이 파일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는 문서
다음 문서 1개가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