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선거

핀란드의 선거(핀란드어: Vaalit Suomessa 발리트 수오메사[*])는 네 가지 선거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선거, 의회선거, 지방선거, 유럽의회선거가 그것이다. 18세 이상의 모든 핀란드 시민은 공민으로서 이 네 가지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2012년 대선 때 개표하는 모습.

대통령선거는 6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공민직접선거제·결선투표제로 핀란드 공화국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선거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며, 입법부인 의회(에두스쿤타)의 의원을 선출한다. 돈트 방식을 사용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다. 핀란드는 다당제 국가로, 단일 정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핀란드 내각연정으로써 구성된다.

유럽의회선거는 5년마다 한 번 열린다. 핀란드는 유럽의회에 13개 의석을 가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한 번 열린다.

자치령인 올란드 제도에서는 올란드 지역의회를 두고 의회선거와 지방선거가 따로 열린다.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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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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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회선거 투표용지.

의회선거, 지방선거, 유럽의회선거는 완전 비례대표제이며, 돈트 방식으로 득표를 산출한다. 돈트 방식은 사람과 정당에게 모두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1]

  1. 우선 정당의 득표를 센다.
  2. 각 정당 내부적으로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후보자를 추린다.
  3. 득표 1위 후보자는 정당 득표 전체를, 2위는 절반을, 3위는 3분의 1을, 4위는 4분의 1을, …… , 식으로 표가 주어진다.
  4. 이렇게 표가 주어졌으면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을 단계 3에서 획득한 득표수 순으로 정렬한다. 그 순서대로 선거구에 할당된 의원 수만큼 당선된다.

투표용지의 크기는 148 × 210 밀리미터다. 한 번에 복수의 선거에 투표할 경우, 서로 다른 색상의 투표용지를 주어서 구분한다.[2] 2006년부터 핀란드 선거법은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3] 2008년 지방선거에서 몇몇 선거구에서 처음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4]

피선거권은 미성년자와 피후견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권자에게 주어진다. 단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주어지며, 대통령 선거는 핀란드 토착 시민만 출마 가능하다.[5]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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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쿠 대학교에 소재한 사전투표소.

각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당일투효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6]

사전투표를 하기로 한 사람은 국내 또는 국외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몇몇 국내시설(병원, 24시간 사회복지시설, 교정기관 등)에서는 국내 소재 유권자나 국외 소재 핀란드인이 특정 상황 하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7][6] 각 지방정부에서 임명한 선거위원회(vaalitoimikunta 발리토이미쿤타[*])가 선거를 조직하며, 이 위원회가 사전투표도 관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외 최소 3인으로 구성된다.[7][8]

사전투표율은 남부 대도시보다 북부 및 동부 황야지대, 즉 핀란드 중앙당 우세지역에서 더 높다. 때문에 개표 시작 시점에는 중앙당이 사전투표 득표에서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9]

당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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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투표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각 지방정부는 투표소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위원회가 투표소를 관리한다.[10] 상술한 것과 같이 선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8]

투표가 끝나면 선거위원회는 표를 후보별로 정리하여 예비결과를 계산한다. 계산된 표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중앙선거위원회(kunnan keskusvaalilautakunnalle 쿠난 케스쿠스발릴라우타쿠날레[*]),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구위원회(vaalipiirilautakunnalle 발리피릴라우타쿠날레[*])로 전달된다.[11]

선거 이전, 그리고 선거 결과분석 완료 이후에 각각 통계가 발표된다.[12]

각 선거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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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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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핀란드 의회선거에서 투표하는 라우리 크리스티안 렐란데르 대통령과 그 영부인 시그네 렐란데르.

핀란드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의회선거(Eduskuntavaalit 에두스쿤타발리트[*])는 공민 직접보통비밀선거로 투표되어 비례제로 선출된다. 커다란 선거구에서 10명-20명의 의원을 완전 비례로 뽑는 초대선거구제이며, 현재 전국에 13개 선거구가 있다. 의회 정수는 200석인데, 선거가 열리기 전에 각 선거구의 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의석을 배분한다. 단 아베난마 선거구에서는 의회의원이 한 명밖에 선출되지 않기에 여기만 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다.[13]

지역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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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토는 18개 지역(maakunta 마쿤타[*])이라는 광역지방자치체들로 나뉜다. 이 광역지자체들의 재정,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인 지방참사회(maakuntavaltuustot 마쿤타발투스토트[*])를 선출하는 선거가 지역선거(Maakuntavaalit 마쿤타발리트[*])다. 지역선거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개혁 기획에 따라 입법이 준비 중이다.[14] 2004년과 2008년에 카이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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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핀란드의 의회선거 투표율은 70%였고,[12] 지방선거는 60%였다.[15]

투표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YLE1996년 유럽의회 선거 때부터 발리코네(Vaalikone)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발리코네는 일종의 투표조언 어플리케이션으로,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 성향과 후보자의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03년에 이미 유권자의 4분의 1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1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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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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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aalien keskeiset periaatteet Archived 2017년 11월 27일 - 웨이백 머신 Vaalit.fi. Oikeusministeriö. Viitattu 17.12.2015.
  2. Vaalilaki 51§
  3. Laki vaalilain muuttamisesta Valtion säädöstietopankki. 13.10.2006. Viitattu 11.12.2015.
  4. Sähköisen äänestyksen kokeilu vuoden 2008 kunnallisvaaleissa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Oikeusministeriö tiedottaa. 2006. Viitattu 11.12.2015.
  5. Vaalikelpoisuus Archived 2018년 3월 17일 - 웨이백 머신 vaalit.fi. Viitattu 11.12.2015.
  6. Vaalilaki, 46 §
  7. Vaalilaki, 9 §
  8. Vaalilaki, 15 §
  9. Yle julkaisee ennusteen ensimmäistä kertaa myös ennakkoäänistä Yle. 19.4.2015. Viitattu 6.12.2015.
  10. Vaalilaki 67§, 69§
  11. Vaalilaki 78§, 81§
  12. Vaaliosallistuminen edellisten eduskuntavaalien tasolla Tilastokeskus. Viitattu 9.12.2015.
  13. Vaalilaki 6 §
  14. Ensimmäiset maakuntavaalit järjestetään presidentinvaalien yhteydessä Valtiovarainministeriö. 14.4.2016. Viitattu 16.2.2017.
  15. Äänestysaktiivisuus kunnallisvaaleissa 1972 – 2012, % Tilastokeskus. Viitattu 9.12.2015.
  16. Uutuusteos: Vaalikoneet valtaavat Internetin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Jyväskylän yliopisto. 2007. Viitattu 11.12.201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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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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