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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