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韓國標準協會, Korean Standards Association)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과학기술 진흥과 생산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1962년 3월 13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에 본부가 있다.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약칭KSA
결성1962년 3월 13일
유형Professional association
형태공직유관단체
목적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조사
본부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위치
  •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활동 지역대한민국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http://www.ksa.or.kr/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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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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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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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경영자 조찬회 운영
  • 교육, KS인증 등 협회 주요 사업의 참여 확대

산업표준·품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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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품질 정책 구축 및 정부제안
  • 국내외 표준·품질 정책동향 분석
  • 표준·품질 연구결과 발간(표준정책 마일스톤, Next Standards, 표준정책 이슈리포트 등)
  • 분야별 표준화·품질 연구

국내 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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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개발 참여(KS표준, 단체표준 등)
  • 표준화교육(표준전문가, 대학생, 초등학생, 소비자 등)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주관(중고등학생 대상 정부포상)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 운영
  • 미래신성장 산업 표준기반 R&D 추진전략 발표회 주관

국제 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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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화 활동 한국대표단 참여
  •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전문위원회 운영(ISO, IEC 등)
  • 국제회의 국내 개최 주관(ISO총회, IEC총회, PASC총회 등)
  •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운영
  •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사업(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국내외 표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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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표준(KS) 21개 부문, 2만여 종 KS표준 보급
  • 해외표준 수집 및 보급

(품질 정부포상) 국가품질상 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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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개인) 포상: (훈격)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 유공단체 포상: (종류)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훈격)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품질분임조
  • 국가품질명장
  •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표준 정부포상) 세계 표준의 날 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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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개인) 포상: (훈격)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 유공단체 포상: (종류)국가표준화대상, 단체표준대상, KS인증대상, (훈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품질진흥/민간포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한국서비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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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서비스품질 측정 모델(한국표준협회-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공동개발)
  • 한국서비스대상: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관, 단체, 개인 포상
  • 기타

교육(표준·품질·인증·경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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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표준화, 품질경영, 생산성, 구매, 물류, 개발설계, 설비, 안전, 환경, ISO,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리더십 등
  • 방법: 계층별 교육(최고경영자, 간부, 실무담당자 등), 수준별 교육(초·중·고급), 고용 연계 교육사업 등
  • 종류: 공개교육, 사내교육, 해외연수, 세미나, 컨퍼런스, 연구회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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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KS 인증기관 지정(국립기술품질원)
  • 2000년 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QS-9000 인증기관 지정(한국인정원)
  • 2001년 JIS인증기관 지정, 아시아 11개국 관할(한국,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등)(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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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검인증(CDM, VCS,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KVER 등)
  • 기업·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등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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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의 표준화 기구, 품질경영 단체와 교류 협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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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년 03월: 사단법인 한국표준규격협회 설립
  • 1975년 02월: 품질관리추진본부사무국 지정(공업진흥청)
  • 1983년 12월: 품질경영연수원 개원
  • 1986년 08월: 표준화능력평가기관 지정(공업진흥청)
  • 1987년 05월: 인정직업훈련원 인가(노동부)
  • 1991년 05월: 품질경영연구소 설치
  • 1992년 07월: 품질경영민간중앙추진본부 지정(공업진흥청)
  • 1993년 06월: 한국표준협회로 명칭 변경
  • 1994년 12월: 품질보증체제 연수기관 국내 1호 지정(공업진흥청)
  • 1996년 10월: 환경경영체제 연수기관 국내 1호 지정(국립기술품질원)
  • 1998년 07월: KS인증기관 지정(국립기술품질원)
  • 1999년 08월: 산업표준연구원 설치
  • 2000년 03월: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한국인정원)
  • 2000년 09월: 환경경영체제, QS-9000 인증기관 지정(한국인정원)
  • 2001년 02월: JIS인증기관 지정(일본경제산업성)
  • 2001년 04월: 중국사무소 개소(베이징)
  • 2002년 03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지정(산업자원부)
  • 2004년 03월: (주)한국표준협회미디어 설립
  • 2004년 10월: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지정(산업자원부)
  • 2005년 06월: 사회적 책임(SR) 표준화 포럼 구축
  • 2007년 01월: e-HRD Total Service 기관
  • 2007년 04월: 공공기관 지정(기획예산처), 기존은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지위
  • 2007년 07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MOU 체결
  • 2007년 10월: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산업자원부)
  • 2008년 10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지정(UNFCCC)
  • 2009년 02월: ISO 26000 국내 간사 기관 지정(기술표준원)
  • 2009년 06월: 국내최초 VCS(Voluntary Carbon Standard) 검증기관 지정(VCS협회)
  • 2009년 09월: KSA가산디지털센터(교육센터) 개소
  • 2010년 01월: 녹색교육기관 지정(녹색성장위원회)
  • 2011년 04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 2011년 06월: 국제트리즈협회(MATRIZ) 공인 자격취득교육 훈련기관 등록
  • 2012년 03월: 창립50주년 기념식 거행 및 50년사 발간
  • 2012년 06월: PASC 총회(태평양지역표준협력총회) 주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
  • 2012년 12월: 명품창출 CEO포럼 시작
  • 2013년 01월: ASTD T+D Korea 창간(글로벌HRD전문지 한국어판)
  • 2013년 04월: 멀티미디어 국제표준화 회의 주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
  • 2013년 06월: KS인증지원센터 개소(대전, 수원, 대구)
  • 2013년 08월: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개소
  • 2014년 11월: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 2015년 0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기획재정부),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지위로 회귀
  • 2015년 09월: ISO 서울총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 2016년 3월: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2018년 10월: IEC 부산총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 2020년 1월: 사옥이전(DT센터)
  • 2020년 7월: 엑셀러레이터 기관(창업촉진 전문기관, 중소기업벤처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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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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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무이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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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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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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