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상업·공업·통상·무역·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6° 29′ 59″ 동경 127° 15′ 37″ / 북위 36.499700° 동경 127.260184°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약칭: 산업부, MOTIE[6])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삽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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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1호 |
전신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 13동 |
직원 수 | 915명[1] |
예산 | 세입: 6조 5421억 7600만 원[2][3] 세출: 7조 6934억 600만 원[4][5] |
장관 | 성윤모 |
차관 | 정승일(차관) |
산하기관 | 외청 1, 소속기관 15 |
웹사이트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
소관 사무편집
- 상업·무역·공업·통상에 관한 사무
-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 외국인 투자
-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를 설치.[9]
- 1949년 05월 23일: 특허국을 외국으로 분리.[10]
- 1961년 05월 10일: 중앙계량국을 외국으로 분리.[11]
- 1961년 08월 03일: 표준국을 외국으로 분리.[12]
- 1973년 01월 16일: 상공부의 소관 업무 일부를 이관하여 공업단지관리청을 분리.[13]
- 1977년 03월 12일: 공업단지관리청을 공업단지국으로 개편하여 상공부로 흡수.[14]
- 1978년 01월 01일: 동력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여 동력자원부를 설치.[15]
- 1993년 03월 06일: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설치.[16]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로 개편.[17]
- 1996년 02월 0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8]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로 개편.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로 이관.[19]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 개편. 과학기술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20]
- 2013년 0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정보통신산업과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21]
- 2017년 07월 26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이관.[22]
조직편집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산업통상자원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속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청편집
정원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91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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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3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통상교섭본부장 | 1명 | |
별정직 계 | 9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명 | |
6급 상당 이하 | 6명 | |
일반직 계 | 903명 | |
고위공무원단 | 31명[23] | |
3급 이하 5급 이상 | 505명[24] | |
6급 이하 | 346명[25] | |
전문직공무원 | 18명 | |
전문경력관 | 3명 |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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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가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별표6·별표7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 ↑ 법률 제1호
- ↑ 대통령령 제119호
- ↑ 법률 제615호
- ↑ 각령 제193호
- ↑ 법률 제2437호
- ↑ 법률 제2957호 및 대통령령 제8482호
- ↑ 법률 제3011호
- ↑ 법률 제4541호
- ↑ 법률 제4831호
- ↑ 대통령령 제14908호
- ↑ 법률 제5529호
- ↑ 법률 제8852호
- ↑ 법률 제11690호
- ↑ 법률 제14839호
- ↑ 한시정원 4명 포함.
- ↑ 한시정원 22명 포함.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