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韓國韓醫學敎育評價院,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한평원 또는 IKMEE)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 가양동 26-27 ) 대한한의사협회 304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고등교육법[5]

연혁 편집

  • 2004년 10월 7일 재단법인 한국한의학평가원 창립총회[6]
  • 2005년 6월 23일 재단법인 한국한의학평가원 법인설립 허가 (보건복지부)[7][8]

주요 업무 편집

  •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한의학교육 연구를 통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질 향상
  • 대한민국 한의학대학 및 한의학대학원 평가인증 기획·실행 및 평가 수행
  • 한의학교육 및 평가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 한의학교육 및 평가인증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수행
  •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직 편집

이사회 편집

한국한의학평가원장 편집

  • 자문위원회
  • 운영위원회
  • 평가인증단
    • 본평가위원회
    • 모니터링평가위원회

감사 편집

피평가 대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내년 6월부터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된다《민족의학신문》2015년 12월 1일 김춘호 기자
  2. 손인철 교수(한의학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선출《원대신문》2014년 3월 9일 권정훈 기자
  3. “한평원의 교육부 인증기관 인정은 한의학 교육의 점진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한의신문》2015년 6월 5일
  4. “한의학 교육 평가, 선택 아닌 필수” 《민족의학신문》2015년 10월 16일 김춘호 기자
  5.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한의학교육평가원 출범한다《의협신문》2004년 9월 24일 이현식 기자
  7.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의학신문》2005년 6월 27일 홍성익 기자
  8.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법인설립 허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