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항만연수원(韓國港灣硏修院,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은 항만의 국제경쟁력강화와 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만운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진과 각종 실습장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7가 118번지 서광빌딩 3층 302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주요 사업 편집

  •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연수교육 실시
  • 국내외 항만산업의 자료수집, 분석, 개발 및 보급
  • 항만종사자의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실업예방으로 고용안정 도모
  • 항만운송사업법에 정하는 각종 기초, 양성, 안전, 연수, 정보교육 실시
  • 항만산업의 신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 운영

연혁 편집

  • 1985년 2월 대통령 교통부 연두순시시 항만전문인력 양성 지시
  • 1985년 10월 항만종사자연수원설립 기본계획 수립(해운항만청)
  • 1985년 12월 노사정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1986년 7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용 반영(교통부 승인)
  • 1986년 10월 한국항만하역협회 내 교육훈련사업부 설치(연수원 설립 준비)
  • 1989년 4월 사단법인 한국항만기술훈련원 설립(민법 제32조)
  • 1989년 6월 인천훈련원 개원
  • 1990년 9월 부산훈련원 개원
  • 1995년 9월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1998년 2월 한국항만연수원 설립(항만운송사업법 제27의3: 특수법인)
  • 1999년 5월 항만연수원 해산.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 설립(민법 제32조)
  • 2004년 1월 사단법인 한국항만연수원 해산. 한국항만연수원 설립(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특수법인)

조직 편집

총회 편집

이사회 편집

  • 이사
  • 감사
  • 각종위원회
본부 편집
  • 기획관리부
    • 운영지원과
    • 교육지원과
부산연수원 편집
  • 기획관리부
    • 운영지원과
  • 교수부
    • 교육지원과
    • 교수연구실
인천연수원 편집
  • 기획관리부
    • 운영지원과
  • 교육지원과
  • 교수연구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