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지위(協議地位, Consultative Status)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NGO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얻은 지위를 말한다. 협의 지위를 얻은 NGO는 ECOSOC 및 산하단체의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대한민국은 2007년 현재 20여개 단체가 UN ECOSOC에 등록되어 있다.[1]

협의 지위의 종류 편집

NGO 협의 지위에는 포괄(General), 특별(Special), 등록(Roster)의 3가지가 있다.

특별 협의 지위는 ECOSOC에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는 있으며, 산하 기구회의에서는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로스터 자격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미 유엔 기구, 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된다.

일반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시민단체들은 유엔이 개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회의 준비 과정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등록된 NGO 편집


각주 편집

  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NGO Section”. 2008년 1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5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