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표정사(黃標政事)는 의정부 대신들이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황표)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인사제도로, 조선 단종이 어려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까 염려한 문종의 유지를 김종서, 황보인이 받들어 시행하였다. 본디 이조의 영역이었던 인사를 의정부가 침범하게 되면서 삼정승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왕위 욕심이 있던 수양대군이 일개 신하에게 왕이 휘둘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만다. 사관 이승소는 이를 두고 "군주는 그 손을 요동하지도 못하였고, 백관들은 명을 받을 겨를도 없이 턱으로 가리키고 눈치로 시켜도 감히 누가 무어라 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정부가 있는 줄은 알아도 군주가 있는 줄은 모른 지가 오래였다."라고 묘사했다.[1]

각주 편집

  1. 〈병조 판서 이계전 등이 육조 직계의 불가함을 청함에, 수창자 하위지를 하옥하다〉. 《세조실록》 2권. 1455년. 2018년 12월 13일에 확인함. 사신(史臣) 이승소(李承召)는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말이 광명 정대하면 처음 듣기에는 좋을 것도 같지만, 그 실제를 추구하게 되면 현실과 배치(背馳)되어 마침내는 쓸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위지의 말이 삼공(三公)에게 책임지운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세조(世祖)의 초기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노산군(魯山君) 당시에 태아(太阿)299)를 거꾸로 잡고 이를 간신(姦臣)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군주는 그 손을 요동하지도 못하였고, 백관들은 명을 받을 겨를도 없이 턱으로 가리키고 눈치로 시켜도 감히 누가 무어라 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정부가 있는 줄은 알아도 군주가 있는 줄은 모른 지가 오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