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영(張厚永, 1909년 3월 6일[1] ~ 1985년 11월 7일)은 일제강점기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편집

한성부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과와 일본도쿄 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을 졸업했다. 교토 제국대학 대학원에서도 수학한 바 있다.

경성제국대학에 재학 중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간 뒤 미군정 법사국 법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고등고시 법전편찬위원, 군법무관전형시험위원, 군법제편찬위원회 고문 등도 지냈다. 출판사인 법정사 사장을 맡아 월간 법률연구지인 《법정》을 발행하기도 했다.[2]

4·19 혁명이 성공한 뒤 제2공화국에서 특별검찰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반대가 심해 낙마하였다.[3] 1970년에는 토지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일이 있다.[4]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 편집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1954년 총선 3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갑 무소속 4,468표
15.24%
2위 낙선
1958년 총선 4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갑 무소속 1,688표
4.68%
4위 낙선

같이 보기 편집

참고자료 편집

각주 편집

  1. “장후영”. 엠파스 인물정보. 2008년 4월 17일에 확인함. 
  2. “법정(法政)”. 엠파스 백과사전. 2008년 4월 17일에 확인함. 
  3. “張厚永氏는 選任않기로” (PDF). 경향신문. 1961년 1월 12일. 1면면. 2016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4월 17일에 확인함. 
  4. “張厚永 변호사 도망. 출국정지 요청 수배”. 조선일보. 1970년 1월 20일. 7면면. 
전임
최병석
제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보선)
1953년 4월 - 1953년 10월
후임
양대경
전임
신태악
제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보선)
1960년 9월 - 1961년 6월
후임
정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