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기섬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갈명도(葛明島)라고도 불린다. 또한 6.25전쟁 당시 경찰이 해남지역 보도연맹원 300여명을 데려가 집단 학살한 역사가 있다.

갈매기섬
지도

지리

위치 남해
좌표 북위 34° 15′ 00″ 동경 126° 19′ 50″ / 북위 34.2499924° 동경 126.3305656°  / 34.2499924; 126.3305656

면적 37,218m2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특정도서 편집

갈매기섬은 해식애의 규모와 전형성이 뛰어나며 경관이 수려하고, 구실잣밤나무 군락, 후박나무 군락, 다정큼나무 군락 등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하며, 까마귀쪽나무, 후박나무 등 다양한 상록활엽수와 섬향나무, 세뿔석위 등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있으며, 동박새, 휘파람새, 칼새 등 조류의 종다양성이 높으며 이동성 조류의 기착지로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이 높으며, 희귀종인 각시깃꼴풀, 세가와오디풀 등 다양한 홍조류가 분포하고 해조류의 자연식생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행위 제한 편집

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1. 환경부고시제2013-195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176호, 103면,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