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섬

구도(鳩島)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1]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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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도는 파식대, 해식와, 대규모 타포니와 파식대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미지형이 이루는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구렁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난대성 상록활엽수림모밀잣밤나무 군락과 돈나무, 후박나무난대성식물을 비롯한 식물 종다양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80호
  • 면적 : 19,342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산 91-1,2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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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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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 고시 제2012-208호, 환경부장관,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