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內閣, cabinet)은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은 국가행정의 최고기관인 한편 국민이 구성시키는 의회에 의하여 철저히 견제되어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이룬다.

그 직접적 유래는 영국에서 국왕의 정치를 자문하던 추밀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내각은 추밀원의 일개 회의에서 시작하였다가 권한이 집중되어 분리된 기관으로, 이후 국왕의 실권이 사라지고 일명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으로 불리는 의원내각제가 성립하면서 의회에 의한 민주적 행정부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국가원수에게 대부분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중심제군주제에서 내각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보좌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예: 대한민국국무회의)

대한민국은 국무회의가 내각에 속하며 권한이 대통령에 비해 제한적이다. 과거 왕조시대 때는 고려시대의 중서문하성, 중추원, 육부 또는 조선시대의 의정부육조가 내각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1]

나라별 내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다만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의정부의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내각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무회의와 다르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편전회의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외에도 전직 정승판서도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제학한성부판윤 또한 마찬가지로 정2품에 속하므로 내각위원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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