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장(最高法院長), 대법원장(大法院長) 또는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영어: Chief Justice)은 최고법원(영어: Supreme Court)의 수장 또는 재판장(영어: Presiding Judge)을 일컫는 표현이다. 주로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Chief Justice'라는 호칭을 사용하나, 그 밖의 국가들에서는 'President'라는 호칭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