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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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長)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대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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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기 | |
임명자 | 대통령 |
임기 | 고정 임기 없음 |
초대 | 조규광 |
성립 | 1988년 |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7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 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2].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동일한 위치[3]이다.
개요편집
헌법재판소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장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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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조규광 (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
2대 | 김용준(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현 서울) |
서울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장&대법관 |
3대 | 윤영철(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수원지방법원장&대법관&김·장·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
권한대행 | 주선회(周線會) | 2006년 9월 20일 ~ 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감찰부장·공안부장&법무연수원장 |
4대 | 이강국(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법원도서관장&부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 |
권한대행 | 송두환(宋斗煥) | 2013년 1월 28일 ~ 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서울지방법원 민사부·형사부 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 |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
고려대 |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
5대 | 박한철(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울산·대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공안부장&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헌법재판관 |
권한대행 | 이정미(李貞美) |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현 울산광역시) |
고려대 | 서울서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관 |
권한대행 | 김이수(金二洙)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청주지방법원장&인천지방법원장&서울남부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헌법재판관 |
6대 | 이진성(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
서울대 | 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관 |
7대 | 유남석(劉南碩) | 2018년 9월 21일 ~ | 전남 목포 | 서울대 | 서울북부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장 |
각주편집
- ↑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 ↑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월 30일 개정, 법률 제12897호, 제7조 (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 헌법재판소법 (2011년 4월 5일 개정, 법률 제10546호,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