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대 국회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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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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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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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민의원의장 이기붕[1]
곽상훈[1]
곽상훈
민의원부의장 이재학 한희석[2]
임철호[2]
김도연 이재형

정당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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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의원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1958년 총선 당시 1960년 총선 당시
자유당 자유당 126석 48석
민주당 민주당 80석 68석
헌정동지회 무소속 38석
비교섭단체
통일당 1석 1석
무소속 26석 41석
233석 196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체된 정당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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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민의원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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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파동
  •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제3차 개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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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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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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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곽상훈 의원이 1960년 5월 2일부터 민의원의장직을 맡았다.
  2.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철호 의원이 1959년 10월 4일부터 민의원부의장직을 맡았다.
  3. 1959.6.24 선거무효로 자격상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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