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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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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93조
는
여적죄
에 관한
형법 각칙
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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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조문 중 유일하게
사형
만 규정된 범죄이다.
여적죄의
미수범
은 처벌하며 (→
형법 제100조
),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
형법 제101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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