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조는 관할지정의 청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