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조
조문
편집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4條(土地管轄) ① 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船舶 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곳 外에 船籍地 또는 犯罪 後의 船着地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航空機 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해설
편집범죄지의 의미
편집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중간지, 공모지 등을 포함하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지는 제외한다.
주소, 거소의 의미
편집공소제기시 기준으로 한다.
현재지의 의미
편집임의성과 적법성을 충족해야 하며 불법연행장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착지의 의미
편집출항지나 도착예정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경우
편집비행기의 기적지, 기착지에 대해 적용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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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