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직권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편집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해설 편집

관할은 소송요건이며 위반이 있으면 관할위반으로 판결을 한다. 단 토지관할만은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한다[1].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1. 형사소송법 제320조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