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第2條(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管轄違反인 境遇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참조 조문 편집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본조신설 1973.1.25.]

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해설 편집

취지 편집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효력'의 의미 편집

관할위반 신고 이전에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