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 Korean Medical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위한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사단법인이다.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한강로3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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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K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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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08년 11월 15일 |
형태 | 사단법인 |
목적 | 의학 및 의술의 발전보급 |
본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공식 언어 | 한국어 |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
1949년 세계의사회에 가입하여 매년 총회와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은 이필수 회장이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08년 11월 15일 한국의사회 창립총회 결성
- 1930년 한국에 조선의학회, 조선의사협회 창립
- 1939년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를 파견
- 1945년 8월 건국의사회 창립
- 1945년 12월 조선의사회 창립
- 1947년 5월 조선의학협회 창립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의학협회 개칭
- 1949년 7월 세계의학협회(WMA) 가입
- 1995년 5월 대한의사협회 개칭
-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2008년 10월 15일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 개최
- 2009년 5월 1일 제36대 경만호 회장 취임
- 2010년 1월 30일 아이티 지진참사 의료지원단 파견
- 2013년 1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 2014년 6월 19일 제38대 추무진 회장 취임
- 2018년 5월 1일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 2021년 5월 1일 제41대 이필수 회장 취임
조직 편집
대의원총회 편집
- 감사
회장 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윤리위원회
- 의학회(186개 전문학회)
- 의료정책연구소
- 협의회
- 개원의협의회
- 공직의협의회
- 전공의협의회
- 공보의협의회
- 병원의사협의회
- 지부
- 시도지부
- 해외지부
- 군전지부
이사회 편집
- 상임이사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처
의학용어위원회 편집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과 의료인 사이의 원활한 정보전달,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1976년 의학용어제정위원회를 모태로 의학용어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의학용어의 표준화 작업 및 정비작업, 한글 의학용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맡고 있다.
년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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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 의학용어집 제1집 발간 | 2만여개 용어 수록 |
1983년 | 의학용어집 제2집 발간 | 4만8천여개 용어 수록 |
1992년 | 의학용어집 제3집 발간 | 12만여개 용어 수록, 1988년 한글 맞춤법 반영 |
2001년 | 의학용어집 제4판 발간 | 5만여개 용어 수록 |
2006년 | 필수의학용어집 발간 | 제4판 수정 보완판 |
2009년 | 의학용어집 제5판 발간 | 5만7천여개 용어 수록 |
2015년 | 의학용어집 제5-1판 (온라인) | 제5판 수정 보완판 (온라인 발행) |
2020년 | 의학용어집 제6판 발간 | 5만여개 용어 수록 |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