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철나무

독도 사철나무(獨島 사철나무)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에 있는 사철나무이다. 경상북도가 2008년 보호수로 지정[1]하였다가, 2012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되었다.[2]

독도 사철나무
(獨島 사철나무)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천연기념물
종목천연기념물 제538호
(2012년 10월 5일 지정)
수량1주
소유국유
참고높이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 100년(추정)
위치
독도(대한민국)
주소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천장굴)
좌표북위 37° 14′ 26″ 동경 131° 52′ 11″ / 북위 37.24056° 동경 131.86972°  / 37.24056; 131.86972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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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리 30번지에 소재하는 사철나무는 독도를 구성하는 2개 섬인 동도와 서도 중 동도의 천장굴 급경사 지역 위쪽 끝 부분에서 자란다. 강한 해풍과 극히 열악한 토양조건 등에서 자란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하는 몇 안 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다.[3]

지정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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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체가 이미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특정 생물을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조치로도 평가된다.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식물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 상징적 가치가 크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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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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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도 대포(大砲) 문화재 지정 안하나, 못하나”. 《서울Pn》. 2019년 2월 24일. 2019년 2월 25일에 확인함. 
  2. 문화재청고시 제2005-108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독도 사철나무 등 2개소)》, 문화재청장, 2012-10-05
  3. 김태식 기자 (2012년 10월 4일). “독도 사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연합뉴스. 2013년 8월 25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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