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부산/보존문서1

드라마 임꺽정 관련.

제가 보니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셨던데, 조금이라도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심자 (토론) 2009년 5월 4일 (월) 19:12 (KST)답변

글쎄요..

문장 자체가 글씨 하나 다르지 않은 데, 그게 부가 참조로만 가능한 일인지요? 적절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다시 삭제 신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의 눈물 같은 경우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삭제를 해야 옳은 것이며, 그 문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도 그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수호천사 (드라마)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의 소개가 아니라 단순 나열이므로 베껴왔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아예 네이버 블로그를 링크에서 지우셨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지요?--소심자 (토론) 2009년 5월 8일 (금) 22:03 (KST)답변

여명의 눈동자

제가 이 드라마를 봐서 아는데 이 드라마는 박정희는커녕 광복군도 다루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인데 문제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 문서의 주편집자이신 윤성현님도 이미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 FEMINISTHoyojamie (토론) 2009년 5월 15일 (금) 04:34 (KST)답변

벌써 저분이 다녀가셨군요. 박정희와 광복군은 이 드라마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문서에 넣을 적합한 출처는 되지 못하거니와 내용 역시 상관없기 때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윤성현 기여F.A 2009년 5월 15일 (금) 09:19 (KST)답변


뭐하자는건지

출처를 밝혔는데도 무작정 계속 이런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바꾸시는 의도가 뭔지..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요 결국은 이게 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Ajg092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전 부산이나 울산같은

지방에는 관심없습니다 하지만 김태희를 좋아하는 팬으로써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할 뿐이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님께는 그저 객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Ajg092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시골사람들은 어쩔수 없군

나 부산하면 딴나라당이나찍는 꼴통동네고 대학도 부대빼고는 대학다운 대학도 없지만 그래도 바다가 있어서 부산 좋아했는데 이런식으로 무조건 우기는거 보니 시골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들다는 말이 사실인듯.. 공식적으로 김태희고향이 울산이라고 다음에도 네이버에도 다 나오는데 자기네출신으로 만들어서 어쩌자는 말일까 왜 장동건도 부산이라고 해보지요? 물론 지방에는 그지역출신연예인이 없으니까 한명이라도 자기네출신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정작 김태희 입장에선 누군가 자기 고향을 바꿔서 계속 거짓자료를 올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생각도 해보길 어떤 광주사람이 장동건고향이 광주라고 계속 거짓으로 올린다거나 어떤 필리핀사람이 소녀시대의 수영을 필리핀이 고향이라고 계속 거짓자료를 올린다고 했을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당사자들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보길..그리고 님말대로 본인입으로 고향이 부산이라고 한것도 아니고 한 기자가 그렇게 쓴것 뿐인데..참 시골사람들 가지가지로 무섭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Ajg092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문제

토론:신라

토론:신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Nichetas (토론) 2009년 5월 26일 (화) 09:38 (KST)답변

파일:산 너머 남촌에는.JPG

저작자 및 사용 허락을 구했다는 걸 정확히 밝혀주세요.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9일 (화) 22:23 (KST)답변

이순신 관련 편집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신 관련하여 세계인들의 평가 부분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은 한국인들에게는 유쾌한 부분일지 몰라도 혐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출처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봅니다. 따라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당 언급을 했다는 출처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210.117.244.253 (토론) 2009년 6월 17일 (수) 15:56 (KST)답변

유성룡→류성룡으로 옮기신 이유

왜 이렇게 옮기셨죠. 한국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李를 이로 읽고, 柳,劉를 유로 읽히고 있습니다. 같은 류씨인 劉는 유로 읽으면서, 柳를 류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2:58 (KST)답변

류시원 문서도 오랫동안 유로 아무도 편집이 없기에 편집했습니다. 劉는 류가 아니고 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왔습니다.
  1. "호적에 '류'나 '라'씨 쓸수 있다"···두음법칙 예외인정
  2. 한자성씨 두음법칙 예외인정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15 (KST)답변

이승만을 리승만으로 옮기싶시오.라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두음법칙을 예외 인정을 했지만, 柳씨 중에는 유씨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논란이 많으면,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또, 역사적 인물 유성룡의 경우은 예외가 아닌지요. 류시원을 예로 드셨는 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라씨 중에도 나경원 국회의원은 라경원아닌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역사적 인물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서 논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25 (KST)답변
참, 劉가 유로 읽힌다고 하시는 데, 자전을 찾아보십시오. 잘못 아신 것 같아 몇자 올립니다.--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32 (KST)답변
류씨 성씨는 두음법칙 때문에 유-류이지만 劉는 유씨 성씨이고 유, 류 두 성씨는 본관, 시조가 다른 성씨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류로 쓰고 싶으면 류 변경 유로 쓰고 싶으면 유하라고 판결을 한거죠. 그리고 류시원류성룡의 후손 입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34 (KST)답변
이 곳은 백과사전이지 종친회의 기준으로 서술되는 곳이 아닙니다. 타백과사전의 표제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논란이 많은 성씨이면, 한국어의 두음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인물일 경우에는 말입니다. 또, 劉씨도 죽일 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일 류로 검색하시면, 류씨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씨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버들 류씨가 죽일 류씨와 달리 두음법칙의 예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가 본데, 이는 현재 인물에 국한 될뿐, 역사적 인물 즉 과거 인물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50 (KST)답변

 의견 사용자:Gwpei님의 견해가 일부 옳다고 봅니다 유성룡이 바른 표기입니다. 2007년 대법원의 판결은 생존자에 한해서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호적 예규가 두음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승만이 살아있고 리승만으로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옮기지 못합니다. 사망자의 성과 이름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성룡→류성룡으로 사용자:부산님이 잘못 판단해 이동 시키신 것입니다. 류시원유성룡의 후손이 사실이지만 죽은 사람의 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57 (KST)답변

저는 종친회 쪽에 있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중립성 위반인 그런 기준으로 할 생각두 업구요. 대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판결을 따라야 되는게 원칙이죠. 그리고 劉는 한자만 류와 유가 있을 뿐 류 처럼 두음법칙으로 류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방|고조이나 유비를 류방, 류비라고 하지는 않죠.(고조, 유비강릉유씨 입니다.) 엄연히 두 성씨는 본관 및 시조 등 자체가 다른 성씨 입니다. 이 부분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 뿐 입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3:58 (KST)답변
劉로 예를 든 것은 본음이 가 아닌 류입니다. 하지만,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유로 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음이 같은 류의 예로 든 것입니다.--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11 (KST)답변
그리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제작진들도 극 중 유성룡을 자막으로 소개할 때 초반에 유성룡으로 기재했다가 뒤에 류성룡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26 (KST)답변
드라마의 성격상 시청자의 항의에 의해 종종 명칭이 바뀌곤 합니다. --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33 (KST)답변
드라마를 떠나서 방송사가 시청자의 몇 의견으로 휘둘리지는 않죠(당연히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스토리 바뀌는 등 이런 부분은 제외)--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36 (KST)답변
불멸의 이순신 문서 공식 홈페이지는 유성룡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류성룡으로 소개되었더라도 드라마는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와 다르게 전개될 시에 말입니다. 사견입니다만,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고야 성을 소개할 때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유성룡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것 같으니... 그럼,--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43 (KST)답변
홈페이지 담당과 방송분 담당은 각 담당자가 따로 배치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아니지만.. 천하무적 토요일의 코너인 삼촌이 생겼어요이휘재의 프로필에 SBS의 프로그램이 KBS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주전에 KBS 고객센터에 정정 메일 보내면서 확인하고 처리 한다는게 현재도 수정 되어 있지 않네요..)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51 (KST)답변

 의견 유성룡으로 기록되었던 관습이 있었으므로 대법원 호적 예규보다 관습법이 상위에 있다고 봅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41 (KST)답변

 의견 유성룡은 후손에 의해 유성룡으로 불리웠던 관행이 존재하므로 유성룡을 류성룡으로 이동 시킬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처럼 관습법에 의해 유성룡입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48 (KST)답변

서애 유성룡의 관련 기념 사이트에서는 류성룡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1. 병산서원
  2. [1]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53 (KST)답변

 의견 유성룡의 사용기간이 더 오랜된 만큼 유성룡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류성룡은 넘겨주기 해야 합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4:59 (KST)답변

오래전부터 유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검색했더니 풍산 류씨에서는 오래전부터 류로 써왔고 앞으로도 류로 쓰고 80% 이상이 유가 아닌 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문화 류씨에서도 류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했었지요. )

관련 기사 입니다.

  1. 류성룡 선생 종손, "류(柳) 계속 사용"
  2. <서애 '류'성룡 인가 '유'성룡 일까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07 (KST)답변

류씨 유씨에 관한 토론이 아닙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의견입니다. 유성룡 문서에 관한 토론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유성룡 문서가 기준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11 (KST)답변
이 토론은 류씨 유씨 관한 토론 입니다. 위에 토론 의견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13 (KST)답변
종친회에서 자부심이 있고, 이를 소송에 건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까 그런 점이 생각나 거부감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했던, 국어사전, 타백과사전, 문화재청 등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성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음법칙의 예외를 과거의 인물도 적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인물이 바뀌야 되는 지 아시는 가를 묻고 싶군요.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거론할 것은 이승만 살아 생전 리승만으로 써왔고, 두음법칙이 적용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두음법칙 적용 이전의 인물을 모두 두음법칙을 무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승복하겠습니다. --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17 (KST)답변
부산님께서 근거로 드신 문구 중,

지난달 30일 청주지방법원이 충주에 사는 柳모(65)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고 결정하는 등 유사한 법원 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정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柳씨 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당사자만, 한정할 뿐입니다. 그럼 유성룡이란 과거 분은 현 시점에서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24 (KST)답변

 의견 네이트 인물검색에서 유성룡' 으로 표시되고 류성룡은 다른 인물이 표시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유성룡' 으로 표시되고 류성룡은 넘겨주기 됩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18 (KST)답변

 의견 대다수 사람들은 유성룡' 으로 표기하고 류성룡은 넘겨주기 합니다. 사용자:부산님과 종친회 관련 사람들만 류성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십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31 (KST)답변

 의견 네이트 인물검색에서 유성룡' 으로 표시되고 류성룡은 다른 인물이 표시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유성룡' 으로 표시되고 류성룡은 넘겨주기 됩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18 (KST)답변

위 의견처럼 수정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한 후 틀렸다면 수정을, 아니면 그대로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논란이 있으니 대법원에서 판결 한 거겠죠. 모든 은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현 판결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던가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 그런 경우는 물론 제외고요….) 저는 종친회 쪽도 아니며 성씨 관련도 없으며 그저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것뿐입니다.

이 의견을 쓰고 편집충돌이 났네요…. 그 기사는 2007-07-30 06:00기사의 두 달 전인 2007-05-11 11:39 기사입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32 (KST)답변

토론:김태희 한 달 전에 출생 여부 관련으로 편집분쟁 됐었는데, 본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나는 김에 이 부분도 같이 올립니다. --부산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50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중립적 시각입니다. 위키백과:독자연구 금지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서버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법이 한국법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53 (KST)답변

대법원 판례도 "류"를 쓸 수 있다이지, "써야 한다"는 아닙니다. 원상복구시킵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5:57 (KST)답변

 완료 토론에 참가해 주신 (사용자:부산님, 사용자:ChongDae님, 사용자:Gwpei님 고맙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으로 피로해 지긴 했지만 악의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Q0v9z8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6:02 (KST)답변

더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2심판결은 2006년 6월 15일에 판결했으며, 8월 10일에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기사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이,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전지법 2006.6.12. 자 2006브15 결정 : 확정【호적정정】 [각공2006.8.10.(36),1729])

따라서 제가 인용한 기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Gwpei (토론) 2009년 6월 19일 (금) 16:14 (KST)답변

sitehis 삭제 신청건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웹사이트 캡쳐를 통한 기록 보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참여를 하여야 하기에, sitehis 프로젝트에 의해 알리는 활동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sitehis 단어에 대해서 삭제 신청을 하였네요. 회사 정보는 지웠고, 상업적 부분은 모두 지울 수 있으니, 삭제 신청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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