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Scottkim06/탄소세/4월 1일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통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숨겨진 사회적 비용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화석 연료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은 모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탄소 집약적이지 않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1] 석탄, 석유 또는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그 탄소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 온실 가스 배출은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제품 순환의 어느 지점에서든 탄소 함량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2][3][4][5]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탄소세는 CO2 배출량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처럼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유발 물질의 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피구비안 세금(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6]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7]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8]

탄소세 도입국가 편집

유럽 편집

북미 편집

오세아니아 편집

각주 편집

  1. Akkaya, Sahin; Bakkal, Ufuk (2020년 6월 1일). “Carbon Leakage Along with the Green Paradox Against Carbon Abatement? A Review Based on Carbon Tax”. 《Folia Oeconomica Stetinensia》 (영어) 20 (1): 25–44. doi:10.2478/foli-2020-0002. ISSN 1898-0198. 
  2.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3. 《SEPT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년 9월 5일. 29–40쪽. 
  4. Kalkuhl, Matthias; Edenhofer, Ottmar; Lessmann, Kai (2013년 9월). “Renewable energy subsidies: Second-best policy or fatal aberration for mitigation?”.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영어) 35 (3): 217–234. doi:10.1016/j.reseneeco.2013.01.002. 
  5. Birch, Eugenie L. (2014년 4월 3일). “A Review of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0 (2): 184–185. doi:10.1080/01944363.2014.954464. ISSN 0194-4363. 
  6. 조세일보 2010-03-08 [기자수첩]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7.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경향신문 2010-02-17
  8. 연합시론 탄소세 도입, 철저한 준비 선행돼야 연합뉴스 2010.02.16
  9. 김정인 (2013.10.23.).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기후변화 뉴스레터》. 270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5-9쪽. 
  10.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서울신문 2010-01-1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