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선거일(選擧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다.[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의 수요일에 실시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운영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읍·면 동마다 1개소씩의 투표소를 운영한다.[2]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10월 첫째 수요일에도 실시된다.[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법률 제14556호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4.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