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1977년 7월 ~ )은 대한민국범죄자이다.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안인득
출생 1977년 7월(46세)
경상남도 진주시
국적 대한민국
죄명 살인, 상해,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 무기징역
범행동기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
현황 수감 중
피해자 수 22
사망자 수 5
부상자 수 17
체포일자 2019년 4월 17일

방화 살인 사건 편집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리자마자 방화를 저지른 후,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주민들이 대피하기만을 기다렸고, 화재에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대피로를 정확히 점거하여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1]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9년 7월 5일 기소되었다.[2] 원래 7월 23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공판이 미뤄졌다.[3] 2019년 11월 27일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4]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으며, 이 판결은 동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5]

각주 편집

  1.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목격자 “2층서 주민 기다린 뒤 막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17일. 2008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29일에 확인함. 
  2. “안인득 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 
  3.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 
  4. “‘진주 방화 살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선고”. KBS. 
  5.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연합뉴스》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