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안인득(1977년 7월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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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7년 7월(46세) 경상남도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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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죄명 | 살인, 상해, 현주건조물방화죄 |
형량 | 무기징역 |
범행동기 | 자신의 불이익에 대한 불만 |
현황 | 수감 중 |
피해자 수 | 22 |
사망자 수 | 5 |
부상자 수 | 17 |
체포일자 | 2019년 4월 17일 |
방화 살인 사건 편집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리자마자 방화를 저지른 후,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주민들이 대피하기만을 기다렸고, 화재에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대피로를 정확히 점거하여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1]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19년 7월 5일 기소되었다.[2] 원래 7월 23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공판이 미뤄졌다.[3] 2019년 11월 27일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4] 2020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으며, 이 판결은 동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5]
각주 편집
-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목격자 “2층서 주민 기다린 뒤 막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2019년 4월 17일. 2008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29일에 확인함.
- ↑ “안인득 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
- ↑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
- ↑ “‘진주 방화 살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사형 선고”. KBS.
- ↑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연합뉴스》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