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라이선스 예외 원칙/과거토론 1

참고 링크

의견

무조건 투표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예외 규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3일 (금) 11:46 (KST)답변
뭐 찬성 반대 표시만 하면 투표입니까? 오해가 있군요. 의견 수렴입니다. 아니면 투표 룰을 공지했겠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3일 (금) 12:48 (KST)답변
찬성/반대 등은 투표용 툴입니다. 투표 형태를 띠면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이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3일 (금) 14:57 (KST)답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적용된다면 로고 등이 공정 사용이 아닌 예외 라이센스라는 조건으로 업로드가 가능해진다는것인가요? -- Allen 2007년 8월 10일 (금) 23:04 (KST)답변

뭐, 간단합니다. EDP=공정 사용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하죠. 단어가 달라서 헷갈리시나 본데, 그냥 공정 사용 이야기 하는 겁니다. 로고건 일반 사진이건 뭐건 다 업로드가 가능해집니다. 이 안건은 지침, 가이드라인 제안으로서 강제성이 없는데, 강제성이 있는 정책 제안으로는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이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투표가 마감됩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2:18 (KST)답변
EDP는 원용님 식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제한적 공정 사용"입니다. 무제한적 업로드, 펌질, "인용을 빙자한 글 다 퍼오기"를 허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1일 (토) 16:30 (KST)답변
당연하죠. 제가 말하는 공정 사용은 원래 제한적인 거를 말했던 건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제한적 공정 사용"이고, 재단 라이센스 정책도 분명하게 "최소한도의 공정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 사용에 그 "공정한" 이라는 말 뜻이 원래 최소한, 제한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표절이 되는 거구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04 (KST)답변
많은 블로거분들은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텍스트도 포함)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서의 '불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도 위키백과의 '공정 사용'으로 처리하여 업로드함으로써 '불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iTurtle 2007년 8월 11일 (토) 17:49 (KST)답변
위에 종대님 의견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뭔가 오해가 많이 있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04 (KST)답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블로거가 내 사진과 글은 저작권이 있어서 퍼가는 거 금지된다고 명시했거나, 기업이나 기타 단체의 사이트에서 그런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 사용으로 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국제법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이고 미국 저작권법이며 북한에서도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불펌을 하면 안된다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펌질을 말하는 것이며, 공정 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공정한 불펌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공정 사용을 저작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정 사용을 적용하지 않은 나라는 없는 걸로 압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18 (KST)답변
혹시 이런 거 처음 듣나요? 그럼 제가 크게 좋은 정보를 준 거군요! ^^ 신문이나 기타등등에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면, 자세하게 안 물어봐서 그랬거나, 아니면 기자가 자세하게 몰랐거나, 법률가가 상담해 줄 때 빼먹었거나 해서입니다. 원래 퍼가는 거 금지라고 크게 써 놓았어도, 공정 사용으로 퍼가는데는 아무 법적 문제가 안 생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21 (KST)답변


다 시 한번 적습니다만, 싸움은 그만하시고.. -_-;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올해 들어서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발표한것 같은데 공정 사용이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예시 같은걸 설명해주세요.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지.. 그게 가장 이해하기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위키와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센스 정책 문서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 Allen 2007년 8월 14일 (화) 00:57 (KST)답변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에 보시면, “EDP(예외원칙)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하는 것은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뒤로 미루고, “예외원칙을 만들 것이냐”를 우선 정해야합니다. 예외원칙 수용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서 정하는 것이니 일단 예외원칙이 필요한지 컨센서스를 모읍시다. 반대하시는 분은 저 밑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01:07 (KST)답변

중복

현재 “지침” 섹션의 상당부분이 라이센스 정책 비공식 번역문과 중복됩니다. 이는 재단의 정책으로 우회나 회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재단에서 못박고 있습니다. 이를 지침으로 표기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 문서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joonlee 2007년 9월 18일 (화) 00:38 (KST)답변

오해

큰 오해가 있었나요? 원래 저작권이란 원칙이 불펌 금지입니다. 예외가 공정 사용으로 불펌을 허용합니다. 예외인 공정 사용은 따라서 최소한도의 사용이며, 만약 공정 사용이 아니고 그냥 사용이라면 저작권이 무너지죠. "공정" 자가 붙은 이유는 매우 의미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그냥 사용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공정 사용권만 일반인에게 있는 것이죠. 용어에 대해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봅니다. 원래가 공정 사용이네 인용이네 뭐네 하는 건 다 "최소한"의 사용입니다. 기본 단어 개념에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08 (KST)답변

여기서 다시 재단 라이센스 정책 조문을 인용합니다:

1.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EDP)'을 수용할 수 있다.
2. EDP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위키미디어 재단 위원회의 라이선스 정책관련 결의내용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15 (KST)답변

공정 사용공정한 사용 부분의 인용은 "최소한"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의 범위는 미국 저작권법과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서 합법인 것이 다른 쪽 기준으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디워 논쟁 중에 MBC가 캠코더로 촬영한 것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벌어진다면 공정 사용에 대한 판례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리고 "EDP의 최소한의 적용"은 "최소한의 제한"이 아닌 "최소한의 공정 사용"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마저 읽어보세요. 원용님이 번역해놓을 당시의 번역을 그대로 따 와도 "EDP 규정에 의한 저작물 사용은... 매우 제한적인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1일 (토) 18:18 (KST)답변
또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군요. 2년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하고, 님은 계속 새로운 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제한 펌질을 2년 동안 주장했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 같네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41 (KST)답변
"최소한의 공정 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게 최소한의 공정 사용은 가능하게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고, 님은 2년 동안 계속 그 주장이죠. 최소한의 공정 사용이고 최대한의 공정 사용이고 모두 다 안된다. 그래서, 님 말대로 최소한의 공정 사용은 동의합니까? 그럼 님 의견이 찬성으로 바뀐 거군요? 제가 2년 동안 주장한게 최소한의 공정 사용인데, 님은 계속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2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나요? 최소한의 공정 사용에는 동의 합니까? 그럼 만장일치로 갈 수도 있겠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46 (KST)답변
다른 주장을 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원용 님의 일방적인 투정입니다. 다른 대안들의 토론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원용 님의 "인용"에 대한 개념은 위키백과:삭제 토론/표절 당시와 바뀐 게 없어보이는데요? -- ChongDae 2007년 8월 11일 (토) 18:50 (KST)답변
첫째 타사용자의 주장을 투정이라고 비하하지 마시구요 둘 다른 대안들의 토론을 막은 적 없습니다. 셋 그 예제는 저를 공격할 때 자주 보는 거 같은데, 10000자 문서를 100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자의 거의 다가 그대로 베껴온 내용입니다. 표절이라고 삭제되었고, 저는 생성중인 문서이므로 한 몇 달 놔둬봐라 전체적으로 표절인지 아닌지는 그 때 따져보는게 어떻냐고 했고, 무시되었으며, 다수결에 의해 삭제되었고, 저는 더 이상 그 문서 작업을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제가 자주 저를 인용공정 사용표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률 문외한으로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거 같군요. 유감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58 (KST)답변
원용 님이 직접 만든 인용의 요건 중 제3항인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라는 원칙에 맞게 인용/공정 사용한 적이 있던가요? 앞으로 10000자 만들려고 100자 인용했다는 건 변명입니다. 우선 1000자라도 만들고 100자를 인용했어야죠. 그리고 전 공정한 인용(예컨데 정안영민 님의 로고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할 생각이 있지만, 원용 님의 "무제한적 인용/표절공 정 사용"에는 반대입니다. 로고 사용 허용을 앞장서 주장하는 정안영민 님이 왜 원용 님의 공정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지 좀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다면 현재의 공정 사용 주장에 대한 수많은 투표를 다 접고 EDP 규정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 결과에 따르고요. -- ChongDae 2007년 8월 12일 (일) 01:54 (KST)답변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자꾸 무제한적이 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분면하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위키백과 최상위 정책 위반행위인 타사용자 공격의 행위로도 보입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왔는데, 아직도 그러는 투가 보이는 거 같군요. 관리자 정안영민님이 왜 공정 사용은 반대하면서 로고의 공정 사용은 찬성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직접 설명하는 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는 계속됩니다. EDP 안건에 대한 투표도 계속 될 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2일 (일) 10:35 (KST)답변
앞으로 10000자 만들려고 100자 인용했다는 건 변명입니다. 우선 1000자라도 만들고 100자를 인용했어야죠. 이것도 2년동안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항상 뒷북을 치면 항의가 생깁니다. 아무 이야기 없다가 뒤에 가서 이게 뭐냐? 고쳐라. 왜? 이런 규칙이 있다. 이것을 따라라. 그런 규칙? 처음 듣는데? 지금 만들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반사용자가 행위를 한 다음에 관리자가 갑자기 투표도 없이 혼자서 룰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하고 일방적으로 삭제나 재편집을 요구하는데,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고 2년 동안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표절문 서에 대한 삭제 토론에서 더 뭐라고 했습니까? 다수결 투표의 결과에 승복했죠.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건은 그 토론에서 끝이 난 사안입니다. 점진적인 편집이니 조금 기다려 보라는 항변에 대해 다수결로 삭제처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문서를 새로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문서 하나가 점점 형성될 것을, 싹 삭제해버린 경우인데, 제가 이에 대해 더 불만을 예기한 적 있습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서 논하자고 하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 같군요. 여하튼 공정 사용은 계속 주장될 겁니다. 미국의 위키미디어 재단 본부에서 허용한 것을 한국어 관리자가 불허한다고 불허가 되겠습니까? 전세계 저작권법과 위키미디어 재단이 전부 공정 사용을 지지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과반수 사용자가 공정 사용을 지지한 지 수 개월이 지났죠. 한국어 관리자 100%가 공정 사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는 사건들이지만, 공정 사용 찬성 투표자 상당수가 추방되었더군요. 유감입니다. 그냥 우연이나, 개별 사용자들의 막된 행동으로 봐야 합니까? 공정 사용 찬성 투표자 중 몇 명이 추방되었고, 공정 사용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저도 종대님이 추방신청했다가 거부되었죠? 그리고 공정 사용 찬성자는 연속 세번째로 관리자 후보로 추천되어서 현재 투표가 진행중이죠? 우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2일 (일) 10:45 (KST)답변

세부 규칙

법 률적인 문제를 검토하려다보면 논의가 산으로가서, 이 지침이 통과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GFDL과 충돌하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지침을 통과시키고, 차후에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불허’로 표시된 범주의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17:09 (KST)답변

재단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재단 정책을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GFDL과 충돌하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고 재단에서 결정한 거 같던데요. 혹시 못 들어 보셨나요? 재단의 EDP 정책에, 그렇게 명시했던데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공정 사용 해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던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7:46 (KST)답변
무 슨 요지의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설사 재단에서 “한국어 위키백과는 공정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했더라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쨋든 일단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빨리 통과시켜야된다는 데에서 WonYong님과 저는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니, 부디 당장 불필요한 논쟁은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19:05 (KST)답변
GFDL과 충돌하는데, 재단이 프로젝트 망칠려고 허용했을까요? 안 충돌합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9:18 (KST)답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태껏 회부된 공정 사용 투표에서 찬성표를 한번이라도 던진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9:22 (KST)답변
죄송하지만, 논의하기 귀찮군요. 일단 이 지침이나 통과시키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토론을 길게 만드는 것은 공정 사용이든 뭐든 먼나라 이야기로 만들 뿐입니다.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19:25 (KST)답변
굳 이 종류별로 허용과 불허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면 모두 허용하는 것이고, 허용 하지 않을 것이면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진이냐 음성이냐 로고냐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소리스 2007년 8월 14일 (화) 08:24 (KST)답변
그 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EDP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존중이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허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의 경우에도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해석을 내려준다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하나씩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지요. :)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11:45 (KST)답변

2 번 항목인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 후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은 최소주의가 아닐 듯 싶습니다. 자유 콘텐츠로 제작가능한 경우(즉 현존하는 인물, 건축물의 사진 등 후에 제작 가능한 콘텐츠)은 자유 콘텐츠가 없더라도 업로드를 막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2007년 8월 18일 (토) 00:07 (KST)답변

영어판에 보니까, 올려놓은 사진들을 전부 다 삭제하고 그 소리하더군요. 이건 자유사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있으면 제시해봐 하니까 그냥 삭제하고 아무말 없더군요. 웃기는 규정입니다. 난 이 사람 싫은데? 삭제하자면서, 자유사진 제작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던 거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웃기는 경우지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룰은 분란만 조장합니다. 룰 만들 때의 상식이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8일 (토) 08:33 (KST)답변
현재 예외 허용의 최소화 지침의 2항 "손쉽게 자유 저작물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은 '손쉽게'라는 표현으로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상식을 가진 편집자에게 의미있는 규칙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삭제 토론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개굴 2008년 1월 24일 (목) 23:48 (KST)답변

라이선스 예외 원칙이 불필요하다는 주장

혹시 어떠한 경우라도 라이선스 예외는 있어서는 안되며,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의 저작물만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소수 의견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섹션에 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22:59 (KST)답변

좀 딴 얘기지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듯 합니다. --Kjoonlee 2007년 8월 14일 (화) 06:38 (KST)답변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포항 스틸러스의 엠블럼이나, LG 전자 로고는 본문에서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영화 올드보이를 설명하면서 본문에 포스터를 첨부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글로 묘사로 잘 한다고 해도 직접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직관적이지만 대체불가능한 자료가 백과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 원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 --정안영민
제 말은.. 토론란이나 사용자란이 아닌 곳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말이였습니다. ^^; --Kjoonlee 2007년 8월 14일 (화) 13:50 (KST)답변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서 투표중입니다. 반대표가 많습니다. 설마 라어선스 예외 원칙=공정 사용 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같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11:26 (KST)답변
원용님께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위키백과에 아무 컨텐트나 복사하여도 교육,학술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치 않아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위키백과재단의 라이선스 예외 원칙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대안으로 제안하신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개굴 2007년 8월 14일 (화) 11:33 (KST)답변
원 용님께서도 “최소한의 공정사용”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정사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을 뒤로 미루고, 일단 “예외가 필요하다”는데에만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11:39 (KST)답변
위키백과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교육,학술 목적"뿐 아니라 모든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은 다른 상용 포털 업체를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3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에서 (포스터, 로고 등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용했으면 합니다. 당장 EDP를 적용해야만 할 정도로 급한 건가요? -- ChongDae 2007년 8월 14일 (화) 12:23 (KST)답변
영리업체 쪽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용하겠지요. 영리 사이트에서는 GFDL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히려 게시상의 자유 폭이 넓은 측면도 있고요. 위키백과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Hun99 2007년 8월 14일 (화) 12:39 (KST)답변
영리사이트도 GFDL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을 가져다가 가공한 후에 GFDL이 아닌 라이선스로 서비스한다면 그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리눅스 소스를 고쳐서 팔더라도 GPL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4일 (화) 14:05 (KST)답변
제가 GFDL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영리사이트에서 1.위키백과가 범위를 자체 설정한 EDP의 영역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2. EDP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애매하지만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경우 3.GFDL에 해당하는 자료를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서비스하였으나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 특히 2번의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서 서비스하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용허락권능)이지만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 케이스가 나오면 2번의 경우가 예상되는데 영리사이트에서 그정도는 충분히 신경써서 서비스할 능력이 있을 겁니다. --Hun99 2007년 8월 14일 (화) 18:10 (KST)답변
종 대님 말씀대로 영리사이트가 GFDL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만, Hun99님 말씀대로 위키백과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생긴다면, 해당 자료에 국한해서는 GFDL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할 것이고, 이를 잘못 사용한 책임은 명백히 가져다 쓴 쪽에 있으니까요.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14:31 (KST)답변
개굴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세세한 규정을 논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했던 거라 그렇습니다. 100개의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자, 100개 전부 다 시시비비가 되었죠. 그래서 싹 없애고 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원포인트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세세하지 않아서 반대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래서 반대 저러면 저래서 반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가고 있죠. 2년간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 등은 전부 다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죠. 뭐, 반대를 위한 반대다 보니까, 이런 저런 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문제라서 결국은 해결이 될 문제이지만, 문제는 이게 처음에, 난 관리자고 넌 일반사용자인데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인가? 날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싸움이 되어서 현재 논의가 아니라 싸움이 진행중입니다. 본질이 싸움으로 변했으니, 말이 길면 길다고 뭐라 하고, 말이 짧으면 짧다고 뭐라 하고, 이러면 저래서 반대고, 저러면 이래서 반대고, 뭐 이런 식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개혁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물러설 수가 없는 문제죠. 상식의 문제니까요.

제 생각은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은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언급했지만,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한 것이나 그 시도나 다 좋은데, 부정적으로 쳐다보면, 제가 분명히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서 대원칙에 대한 가부를 묻고 가결이 되면, 세부규정의 논의로 가자고 했는데, 어째 새치기가 된 격이기도 하죠. 뭐, 공정사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떠드는 이가 저이기는 합니다만, 꼭 공정사용 투표회부나 논의회부는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안건도 회부되자 마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간 싸운 내용에 대해 모르셨나 봅니다. 이 것은 논의가 아니라 투쟁이 되었으며, 지금 무엇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종대님과 저와의 투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략 감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이 안을 지지하면, 제 편이 되는 것이고, 이 안을 거부하면 종대님 편이 되는 겁니다. 이미 합리와 효율, 개선, 개혁 뭐 이런 논의에서 변질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세한 제안을 하게 되면, 100개의 규율 문장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1개의 문장마다 100가지씩 이의제기가 될 것이며, 그럼 총 10000건의 이의가 제기 되겠군요. 왜? 이것은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죠? 반대 측에서는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위키백과는 민주주의죠. 지금 여러분은 여당과 야당의 투쟁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야당에서 주장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법령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이것을 여당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내가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내가 멍청하다는 것인가?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되서, 논의가 투쟁으로 바뀌었죠. 위키백과는 현재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온라인 상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한 곳이며, 여러분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태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습죠? 그러나 우습게 볼 것이 아니죠. 현재 미국은 위키피디아라는 것으로써, 전세계 네티즌에게 산 민주주의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세계 최고라는 미국다운 행동이죠. 이미 미국 위키백과에는 의회와 행정부 법원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판례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 지미 웨일즈도 여전히 "훈시"를 하고 있구요.

뭐, 말이 여러가지로 세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공정사용 논의는 재단에서 해도 된다. 재단에서 직접 룰 만드는 지원까지 해준다고 발표한 후로, 논의가 사실상 끝난 이야기입니다.

세세한 룰이 아니라고 반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랬죠.

  • 하나 재단에서 전세계 언어판 위키백과에 공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거 법률 오해다. 라고 재단에 건의했죠.
  • 둘 재단에서 전세계 언어판 위키백과에 공정 사용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 셋 재단의 공정 사용 허락 선언으로 법률적 문제나 각종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뭐, 아직도 저작권법 GFDL 뭐 기타등등 법률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은 재단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재단에서 법률적 검토없이 전세계 언어판은 공정 사용 도입가능하다고 선언했을까요?
  • 넷 그래서 하도 말이 많길래, 원포인트 개정 법률안을 공동체에 회부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 다섯 재단은 전세계 언어판은 공정 사용이 가능하며, 룰 만들고 싶으면 재단이 직접 도와준다고 했죠.
  • 여섯 지금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 이 제안이 공동체에 회부되었고, 저는 물론 찬성합니다만, 원래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제가 생각한 의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 사용 허락을 결의한다.
    • 재단에 공정 사용이 허락되었다고 룰 만들어 달라고 관리자단이 글을 올린다.
    • 재단이 영어로 된 한국어 위키백과를 위한 공정 사용 규칙 초안을 보내준다.
    • 한국어 사용자들이 그것을 번역한다
    • 손 볼 곳이나 뭐를 추가로 논의하고서
    • 최종 표결에 붙인다. 이게 제가 생각한 절차였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에 생각한 건데...ㅎㅎ

왜? 어차피 세세한 공정 사용 규칙은 재단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일이 왈가왈가 할 게 아닙니다. 재단 법률팀에서 알아서 다 조문을 짜 준다는데, 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법률 잘 압니까? 초안이 오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채우거나 쉽게 번역하면 되겠죠.

말이 너무 길었네요. 여하튼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 이 원포인트 개정안의 통과가 핵심입니다. 원래 헌법조문은 길지 않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한 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예외는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하므로 재단보다 한국어 위키백과내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일을 더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이며, 또한 한국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까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굴 2007년 8월 15일 (수) 17:39 (KST)답변
별로 아닌 생각 같군요. 그간 경험으로 보건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한 싸움을 야기할 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09:47 (KST)답변

라이센스 예외 원칙은 위키백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en:User:Angr님의 유저페이지에 정말 따끔한 소리가 올라와있습니다. --Kjoonlee 2007년 9월 18일 (화) 00:35 (KST)답변

흥 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Angr님의 일화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대로, 전제가 '절대적 채식주의자(vegan)의 저녁식사' 하나이었다면 Angr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이라는 전제와 하나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copyleft)이며 양자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의 전제 위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한 가지의 전제에서만 전개되니, host의 항변은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위키백과의 저녁식사에는 주로 채식주의자가 많습니다만, 모두 절대적 채식주의자(vegan)인 것은 아닙니다. lacto-ovo vegetarian도 있고 채식을 중심으로 먹되 소량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Ronald Dworkin의 말을 빌려보면, 카피레프트는 rule이 아니라 principle입니다. 배타적으로 그 내용을 100%실현해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조화와 형량이 필요한 원리라는 것이고 다른 가치들과 조화로이 어울려져야 합니다. 그 기준과 범위는 위키백과의 정신과 유저들의 컨센서스에 의하여야 합니다.
저 도 무분별한 공정 이용은 결사코 반대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정 이용의 전면 선언은 위키백과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제가 위키를 맨 처음 접했을 때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자유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게 되고 나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 예를 들어 김구의 초상조차 저작권 문제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실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김구의 초상조차 다룰 수 없다니요. 미 정부의 노작도 발견하기 힘들고 이제 그 사람은 죽어서 새로 찍을 수도 없고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 사후 60년 저작권 소멸 규칙도 언제로 추정조차 힘듭니다. 이것이 과연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Hun99 2007년 9월 18일 (화) 01:09 (KST)답변
그렇지만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이지 Wikipedia, the Sort-of-Free Encyclopedia가 아닙니다. --Kjoonlee 2007년 9월 18일 (화) 02:21 (KST)답변
A교집합B를 A합집합B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Kjoonlee 2007년 9월 18일 (화) 02:22 (KST)답변
위키백과의 모토가 Free Wikipedia라고 해서 Free의 범위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Free Speech(FREEDOM OF SPEECH)의 Free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자유의 범위에는 제한과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Hun99 2007년 9월 18일 (화) 08:25 (KST)답변
또한 그냥 집합개념으로 접근하게되면 rule의 개념(구성요건 내에서는 그 규범을 100% 실현, 구성요건 밖에서는 0%실현, 즉 all or nothing.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가치와 백과사전의 가치는 principle(자유, 평등, 효율, 환경보존 등등. 이것은 집합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가치범위의 구체적인 경계가 없습니다)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최적화의 관계에 있습니다(즉, 단순한 교집합 관계가 아니라, 형량(balance)의 관계에 있습니다. 드워킨 이야기도 그래서 꺼낸 것이고요. --Hun99 2007년 9월 18일 (화) 08:23 (KST)답변
자 유의 범위에는 제한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2차 사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조자료의 추가”에 제한과 한계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Hum99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위키백과는 자유를 rule로 하고 만들어진 곳이 맞습니다. --Kjoonlee 2007년 9월 18일 (화) 19:04 (KST)답변
위키백과의 자유 원칙은 rule이 아니라 principle입니다. 그러기에 영문위키에서는 공정 이용이 특정 요건 하에 허락되는 것이고, Wikimedia Foundation Inc.)도 EDP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Wikimedia Foundation Inc.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이면, 위키백과와는 또다른 새로운 형태의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겠지요. --Hun99 2007년 9월 18일 (화) 19:09 (KST)답변

텍스트 인용

텍스트가 빠졌군요. 공정 사용 문제는 주로 사진에 대해 논의 되었으나, 글, 사진, 동영상, 오디오, 기타 위키백과에 사용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이 대상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0:07 (KST)답변

{{인용문}} 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군요.

인용할 말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 저작자, 참조대상 (URL을 가진 웹 페이지 제목, 논문, 책, 판결번호 등)

저작자와 참조대상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01:05 (KST)답변

3문장 이하의 인용만을 허용한다는 건 좀 어이가 없군요. 왜 그래야 하죠? 아무도 그렇게 규정하는 곳 없습니다. 시 전체를 인용해도 된다는 인용에서 문광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기준은 봤어도, 3문장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규제인지 모르겠네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09:37 (KST)답변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3문장 정도면 인용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바로 링크를 따라 가서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09:52 (KST)답변
3문장 규정은 어느 대학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이나 영어 위키백과나 한국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매우 과격한 규정입니다. 어디에서도 3문장 내지 10문장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까봐 재단 법률팀이 초안을 잡아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인데, 전세계에 인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어디에도 다 있으며, 전세계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의 관행도 있습니다. 3문장은 깜짝 놀랄 이야기네요. 처음 듣습니다. ^^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7일 (금) 21:18 (KST)답변
판결문이나 오래된 문학작품의 전문을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인용의 양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키 자료집에 수록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취지를 살리는 더 좋은 원칙을 제안해 주시면 더 토론하면 생산적이 될 것 같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8일 (토) 00:07 (KST)답변
텍스트 인용의 제한이 너무 과하며 인용틀만을 이용하여 인용하게 된다면 문서의 작성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량적인 제한을 없애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개굴 2008년 1월 10일 (목) 13:54 (KST)답변

손톱만한 그림(Thumbnail)의 크기 시험

78624 (252×312) 44226 (189×234) 30108 (156×193) 19656 (126×156) 10605 (101×125)
         

시 험해 보면 위와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현재 10000을 제안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를 최소화하더라도 알아볼 수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00 ~ 40000 정도는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로 미루어 볼 때 해상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cm x 3cm 보다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0000을 상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00:37 (KST)답변

참고로 저는 [[그림:DengXiaoping.jpg|thumb|300px|등소평]] 식으로 그림의 기본값을 300px로 주고 있습니다. 250이나 200도 써봤는데, 영 아니더군요. 너무 작아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09:35 (KST)답변
Google도 이미지 검색에 thumb을 사용하는데, 150x100 미만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 제안보다 더 보수적입니다.http://images.google.co.kr/images?hl=ko&q=korean+flag&btnG=%EC%9D%B4%EB%AF%B8%EC%A7%80+%EA%B2%80%EC%83%89&gbv=2 를 참조하세요.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10:29 (KST)답변
 
등소평 300px 크기 사진
하나 위키백과는 구글이 아닙니다. 둘 구글이야 한 화면에 많은 사진을 표시하려고 작게 했겠죠 셋 위키백과는 나중에 종이로 출판될 것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적절한 크기의 사진이 사용되야 하겠죠. 쉽게말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볼 수도 없는 사진크기는 별로 설명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보통의 신문기사에서 쓰는 정도의 사진 크기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며, 저는 그것을 그냥 300px로 보고 있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8일 (토) 08:38 (KST)답변
 
300px로 설정했지만 원본이 더 작아서 78624 (252×312)로 표시됨
원용님의 '등소평 300px크기 사진은 실제로 가로 252px입니다. 초상, 그리고 포스터 및 예술 작품의 크기를 300px이하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개굴 2007년 8월 18일 (토) 12:44 (KST)답변
250px정도는 되야되지 않을까요?? 그 이하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 Allen 2007년 8월 16일 (목) 23:45 (KST)답변
다른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글에 서 그림을 사용하는 thumb이라는 속성이 만들어내는 그림의 크기가 180x135입니다. 작아도 문제가 없는 그림들은 이 정도로 허용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로고 같은 것은 이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포스터 등은 너무 작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더 크게 허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다시 논의합시다. -- 개굴 2007년 8월 17일 (금) 10:06 (KST)답변

인용문 틀 시험

{{인용문}} 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군요.

인용할 말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 저작자, 참조대상 (URL을 가진 웹 페이지 제목, 논문, 책, 판결번호 등)

저작자와 참조대상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01:05 (KST)답변

3문장 이하의 인용만을 허용한다는 건 좀 어이가 없군요. 왜 그래야 하죠? 아무도 그렇게 규정하는 곳 없습니다. 시 전체를 인용해도 된다는 인용에서 문광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기준은 봤어도, 3문장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규제인지 모르겠네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6일 (목) 09:37 (KST)답변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3문장 정도면 인용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바로 링크를 따라 가서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09:52 (KST)답변
3문장 규정은 어느 대학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이나 영어 위키백과나 한국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어떤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매우 과격한 규정입니다. 어디에서도 3문장 내지 10문장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까봐 재단 법률팀이 초안을 잡아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인데, 전세계에 인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어디에도 다 있으며, 전세계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의 관행도 있습니다. 3문장은 깜짝 놀랄 이야기네요. 처음 듣습니다. ^^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7일 (금) 21:18 (KST)답변

예외 라이선스 틀

원용님이 편집해주신 {{예외 라이선스}}도 토론이 필요하겠네요. 틀:예외 라이선스 토론은 {{예외 라이선스}}의 토론 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6일 (목) 12:2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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