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선 (1871년)

이극선(李克善, 1871년 10월 15일 ~ 1905년 4월 1일(음력 2월 27일))은 조선 말기, 대한제국의 군인이다. 통정대부 육군정위(通政大夫 陸軍 正尉)에 이르렀다. 자(字)는 경락(慶樂), 본관은 우계(羽溪)이다. 경기도 영평 일동(현, 포천) 출신.

이극선
李克善
출생일 1871년 10월 15일(1871-10-15)
출생지 조선 경기도 영평군 일동면 유동리
(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원통마을)
사망일 1905년 5월 1일(1905-05-01)(33세)
사망지 대한제국
국적 조선, 대한제국
복무 대한제국 육군
복무기간 1896년 ~ 1905년
근무 병마 제2대대, 친위대 친위제1연대 2대대, 겸임 임시혼성여단 보병 제2연대 제2대대 중대장, 호위대, 진위대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
최종계급 대한제국 육군 보병 정위
지휘 친위대 친위제1연대 2대대 중대장, 겸임 임시혼성여단 보병 제2연대 제2대대 중대장, 진위대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
주요 참전 러일 전쟁

1896년(고종 33) 4월 22일 9품으로 육군 참위(參尉)에 임용되고[1], 같은 날 병마제2대대(馬兵第二大隊)에 배속되었다.[2] 1897년(고종 34) 7월 18일 육군 부위(副尉), 1900년(광무 4) 고종홍릉에 행행할 때 춘방계방 별단으로 참여하여 6품으로 승진하고, 1902년에는 고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기념으로 통정대부에 특진했다.

1902년 9월 5일 친위대 제1연대2대대 보병 부위로 임시혼성여단 제2연대 제2대대를 겸직하고, 그해 9월 20일 겸임 해제되었다. 그해 11월 육군 정위에 임용, 진위 제6연대 제1대대(鎭衛第六聯隊第一大隊) 중대장이 되었다. 1904년(광무 8) 일본군 북진군대 접응원으로 파견됐다가 귀국했다. 1905년 3월 육군정위, 진위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 재직 중 사망하였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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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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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고종 8) 10월 15일 경기도 영평군 일동면 유동리 원통마을(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원통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이재하(李在夏)이고, 어머니는 미상이다. 족보에는 아버지 이재하의 본부인으로 1893년에 사망한 문화류씨(文化柳氏), 류정철(柳廷喆)의 딸만이 등재되었다. 그의 생모가 1899년에 사망한 것이 대한제국 관보에 실린 것이 확인되었다.[3]

조부는 이민영(李民寧), 증조부는 이현재(李顯榟)이다.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대장리(후일의 성남시 대장동)에서 포천으로 온 이상우(李商雨)의 7대손으로, 이상우의 셋째 아들 인수의 차남 광석(光錫)의 5대손이다. 그의 일가는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길명리 일대에 세거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 교서관 정자를 지냈던 태화 이현상(李顯相)은 종6대조 이익수(李益壽)의 증손으로, 그에게는 10촌 할아버지뻘이 된다. 형제로는 형 명선(明善)과 누이로는 한용봉(韓用鳳), 박치영(朴輜榮), 양신혁(楊莘爀)에게 각각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 유년시절과 초기 삶에 대한 기록은 미상이다.

족보에 실리지 못한 그의 생모의 성씨와 본관, 생년에 대한 기록은 미상이다.

1886년(고종 23) 4월 4일 이비(吏批)의 인사에서 선공감감역관(假監役官)에 임명되었다.[4] 4월 7일 질병을 이유로 정장을 올려 체직을 청하고, 승인받았다.[5] 1893년 10월 13일 아버지 재하의 본부인 문화류씨가 사망했다. 그런데 1899년의 관보에 그의 모친상 기사가 나타난다.

초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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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건양 원년) 4월 22일 9품으로 조선군 육군 참위(參尉)에 임용되고[6], 같은 날 병마제2대대(馬兵第二大隊)에 배속되었다.[7] 5월 20일 황제로부터 수칙급수첩을 받았다.[8] 7월 8일 친위대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親衛隊 親衛第一聯隊 第二大隊附) 참위로 발령되었다.[9] 7월 23일 고종으로부터 수칙급수첩(受勅及受牒)을 받았다.[10] 1897년 4월 10일 대무(隊務)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주일 경근신(一週日輕謹愼) 처분을 받았다.[11][12] 4월 27일 고종친위대 제1연대 제2대대에 보조금을 하사할 때 금 일원(壹圓)을 하사받았다.[13]

1897년(건양 2) 7월 8일 육군 참위에서 육군 정위(正尉)로 임용되었다.[14]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10일만에 1계급 강등되었다.

1897년(건양 2) 7월 18일 육군 부위(副尉)에 임용되었다.[15][16] 계속 친위제1연대 제2대대부 부위(親衛第一聯隊 第二大隊附 副尉)로 근무했다.

그해 7월 23일 황제로부터 수칙급수첩(受勅及受牒)을 받았다.[17] 육군부위로 재직 중 그해 9월 14일 치사 봉조하(致仕奉朝賀) 김재현(金在顯), 정1품 이호준(李鎬俊), 의정부 찬정 박정양(朴定陽), 윤용선(尹容善) 등 조정 대소관원 전원이 고종에게 황제 칭호를 건의하는 공동 연명상소에 서명하였다.[18]

대한제국 시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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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7월 24일 아버지 이재하의 상을 당하여 휴직하였다. 그런데 1897년(광무 원년) 10월 19일 부우를 당했는데 복귀할 기간이 지났다며 기복행공(起復行公)을 명 받았다.[19][20] 1897년 10월 19일자 의정부 발행 관보에는 '親衛第一聯隊 第二大隊附 副尉 李克善이가 本生父憂를 丁한지 復期가過하얏기 起復行公을 被命事'라 하였다.[19] 1898년 5월 31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각 학교 운동회 보조금 기금 마련을 할때, 1원의 기탁금을 성금하였다.[21]

1899년(광무 3) 어머니 상을 당했다. 그해 3월 4일 모우를 당했는데 복귀할 기간이 지났다며 기복행공(起復行公)을 명 받았다.[3] 1899년 3월 4일 관보에 '親衛第一聯隊 第二大隊附 副尉 李克善이 母憂를 丁한지 服期가 過얏기 起復行公을 被命事'라 하였다.[3] 그러나 1899년(광무 3)에 사망한 그의 어머니의 사망일자는 관보에 나타나지 않는다.

1900년(광무 4) 고종이 건원릉, 홍릉, 정릉 등에 가서 직접 친제할 때. 홍릉 행차를 배행하였다. 1900년 4월 23일 고종홍릉(洪陵)에 친히 친제(親祭)를 올릴 때 별단(別單)에 참여한 공로로 아마 1필(兒馬一匹)을 상으로 사급받았다.[22][23][24] 같은 4월 23일 홍릉 작헌례(洪陵酌獻禮) 때 별단(別單)에 참여한 사람을 시상할 때 별단에 참여한 공로로, 아마 1필(兒馬一匹)을 사급받았다.[25][26][24][27]

1900년(광무 4) 5월 17일 정릉홍릉에 행행할 때 배종한 춘방과 계방 별단을 시상할 때, 육군부위로 승륙의 명을 받았다.[28][29]

1902년(광무 6) 2월 23일 훈령 제18호(訓令第十八號)를 위반했다는 육군법원 이사 육군참령(陸軍法院理事 陸軍參領) 신재영(申載永)의 보고로 육군법 제18조(陸軍法律第十八條)에 의해 나치되었다.[30] 담병을 호소한 위관 김인호(金麟浩)를 집에 돌려보내 치료하게 했다가 무단히 귀가조치 시킨 일로 1902년 3월 28일 대한제국 육군 법원 판결에서 대한제국 육군법 제246조(陸軍法律第二百四十六條)에 의해 율처(律處) 태(笞) 40대형을 받았다.[31]

1902년 5월 6일 고종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때 승 이하 별단에 참여한 관원을 포상할 때, 특명으로 가자되었다.[32] 바로 황명으로 이극선 윤우영 육군참위 서병태 신우영을 아울러 가자(李克善尹禹永陸軍參尉徐丙台申宇永幷加資)하라는 명이 내려졌다.[33] 5월 6일 고종기로소 입사를 기념하여 관원을 사상할 때 아마 1필을 사급받았다.[34][35] 그해 5월 6일 호위대 육군 부위(扈衛隊 陸軍副尉)로 재직 중[36], 승 정3품(陞正三品)에 승자하였다.[34][37]

황실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 육군 보병 부위로 복무하다가, 1902년 9월 5일 황실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 육군 보병 부위로 임시혼성여단 보병 제2연대 제2대대부를 겸직하였다.[38] 9월 5일 겸보 임시혼성여단 보병제2연대 제2대대 중대장(兼補臨時渾成旅團步兵第二聯隊第二大隊中隊長)이 되었다.[39] 9월 20일 겸보 임시혼성여단 보병제2연대 제2대대부에서 겸임해제되었다.[40]

생애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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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광무 6) 11월 26일 친위대 친위 제1연대 제2대대부 보병부위(親衛第一聯隊第二大隊附陸軍步兵副尉)에서 의원면직하였다.[41][42][43] 11월 26일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에 임용되고[44][45][46], 진위대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鎭衛第六聯隊第一大隊中隊長)에 임명되었다.[47][45][48]

11월 27일 황제로부터 수칙급수첩을 받았다.[49] 12월 30일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 육군보병정위(鎭衛第六聯隊第一大隊中隊長陸軍步兵正尉)로 도임하였다.[50]

1904년(광무 8년) 4월 17일 육군보병부위 이홍식(李弘稙), 유장호(柳彰浩) 등과 함께 일본군 진북군대 접응원(日本軍進北軍隊接應員)으로 파견되었다.[51][52] 파견 지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귀국하여 진위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으로 복직했다.

1905년 3월 육군정위(陸軍正尉) 진위제6연대 제1대대 중대장(鎭衛第六聯隊第一大隊中隊長) 근무 중 사망하였다.[53] 대한제국 관보 제3111호 6면 1단에는 鎭衛第六聯隊第一大隊中隊長陸軍正尉李克善三月二十二日身故事라 보도되었다. 족보에는 2월 27일(양 4.1)로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 관보 제3111호에 의하면 3월 22일(음 2월 17일)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제국 관보 제3171호의 그의 아들 이원행의 기사에는 '漢城郵遞支司主事李源行이가三月二十二日에丁父憂事'라고 하여 이원행이 (1905년) 3월 22일에 부친상을 당했다고 나타난다.[54] 사망장소는 미상이다.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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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시신 운구와 장례, 증직 추서 여부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아들 이원행(李源行)은 한성우체지사 주사(漢城郵遞支司 主事), 통신원 주사(通信院主事)를 역임했다.

묘소는 경기도 영평군 일동면 기산리(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수청포(水淸浦) 부락 곤좌(坤坐)에 매장되었다. 근처 수청포 술좌(戌坐)에는 그의 아들 이원행 내외의 묘소가 있다. 그밖에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는 그의 친척 이치선(李致善)의 묘도 있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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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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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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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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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 관보 제0308호 建陽元年四月廿四日 金曜 (1896년 4월 24일), "敍任及辭令", 2면 2단
  2. 조선 관보 제0308호 建陽元年四月廿四日 金曜 (1896년 4월 24일), "敍任及辭令", 3면 2단
  3. 대한제국 관보 제1200호 光武三年三月四日 土曜 (1899년 3월 4일), "官廳事項", 2면 1단
  4.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4월 4일(정묘) 11번째기사, 이비의 관원 현황
  5.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4월 7일(경오) 맑음 11번째기사, 신병이 있는 선공감 가감역관 이극선 등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6. 조선 관보 제0308호 建陽元年四月廿四日 金曜 (1896년 4월 24일), "敍任及辭令", 2면 2단
  7. 조선 관보 제0308호 建陽元年四月廿四日 金曜 (1896년 4월 24일), "敍任及辭令", 3면 2단
  8. 조선 관보 제0330호 建陽元年五月二十日 水曜 (1896년 5월 20일) 彙報 / 官廳事項, "受勅及受牒", 1면 2단
  9. 조선 관보 제0383호 建陽元年七月廿一日 火曜 (1896년 7월 21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10. 조선 관보 제0399호 建陽元年八月八日 土曜 (1896년 8월 8일), "官廳事項", 1면 2단
  11. 조선 관보 제0616호 建陽二年四月廿一日 木曜 (1897년 4월 21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12. "관보 호외", 독립신문 1897년 4월 22일자 2면 3단
  13. "친위 뎨일연뎨 이대대 보죠금", 독립신문 1897년 4월 27일자 5면 2단
  14. 조선 관보 제0694호 建陽二年七月廿一日 水曜 (1897년 7월 21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15.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6월 19일(정축, 양력 7월 18일) 맑음 7번째 기사, "참령에 남정식을 임용하였다"
  16. "관보 칠월 이십일일", 독립신문 1897년 7월 24일 2면 3단
  17. 조선 관보 제0704호 建陽二年八月二日 月曜 (1897년 8월 2일) "官廳事項", 2면 1단
  18.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4일(경인, 양력 9월 29일) 맑음 10번째기사, 타당한 여론에 따라 황제의 칭호를 올릴 것을 청하는 치사 봉조하 김재현 등의 상소
  19. 대한제국 관보 제0771호 光武元年十月十九日 火曜 (1897년 10월 19일), "官廳事項" 2면 1단
  20. "시위 대대 즁대쟝 졍위 젼우긔씨", 독립신문 1897년 10월 26일자 4면 1단
  21. "각 학교 대운동회 보죠금 낸 졔씨를 좌에 긔재 하노라", 독립신문 1898년 5월 31일자 4면 1단
  22. 국역 고종 37년 경자(1900) 3월 24일(병인, 양력 4월 23일) 맑음 37번째기사, 홍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별단에 대해, 제조 이승응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23. 대한제국 관보 1900년 6월 26일일자 호외1, 光武四年六月二十六日 (1900년 6월 26일), "宮廷錄事", 1면 2단
  24. "의정부참정 김성근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 등을 관보에 게재할 것", 각사등록 근대편 宮內府來文, 通牒, 발신자 : 秘書院郞 丁奎䄵 발신일 : 光武四年六月三日 (1900년 6월 3일), 수신자 : 議政府主事 李道相 座下
  25. 승정원일기 고종 37년 경자(1900) 3월 24일(병인, 양력 4월 23일) 맑음 40번째기사, 홍릉에 작헌례를 행할 때의 별단에 대해, 제조 이승응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26. 대한제국 관보 1900년 6월 26일일자 호외1, 光武四年六月二十六日 (1900년 6월 26일), "宮廷錄事", 2면 1단
  27. 『宮內詔令存案』 6권, 187페이지
  28. 국역 고종 37년 경자(1900) 4월 19일(경인, 양력 5월 17일) 맑음 29번째기사, 정릉 등에 행행할 때 배종한 춘방 이하 등의 별단에 대해, 시강원 일강관 민병석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29. 대한제국 관보 1900년 6월 26일일자 호외1, 光武四年六月二十六日 (1900년 6월 26일), "宮廷錄事", 4면 1단
  30. 대한제국 관보 제2133호 光武六年二月二十六日 水曜 (1902년 2월 26일), "司法", 4면 1단
  31. 대한제국 관보 제2162호 光武六年四月一日 火曜 (1902년 4월 1일), ○司法, 2면 2단
  32.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임인(1902) 3월 29일(기축, 양력 5월 6일) 맑음 31번째기사, 기로소에 들어갈 때의 승 이하 등의 별단에 대해, 비서원 경 이재극 등에게 시상하라는 조령
  33. 『宮內詔令存案』제9권, 154페이지
  34. "태의원의 문안 요청을 관보에 게재하라는 내용", 각사등록 근대편, 府來文, 通牒, 발신자 : 祕書院郞 朴齊璜, 발신일 : 光武六年五月三十一日 (1902년 5월 31일). 수신자 : 議政府主事 尹迥求 座下
  35. 대한제국 관보 1902년 7월 20일 호외3, 光武六年七月二十日 (1902년 7월 20일), "宮廷錄事"
  36.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2년 7월 22일자 1면 1단
  37. 1902년 7월 20일 호외3, 光武六年七月二十日 (1902년 7월 20일) 敍任, 5면 2단
  38. 국역 고종 39년 임인(1902) 8월 4일(신묘, 양력 9월 5일) 20번째기사, 임시혼성여단 보병 제1연대 제1대대 부관에 친위 제1연대 제3대대부 육군 보병 부위 이병순을 겸보하였다
  39. 대한제국 관보 제2302호 光武六年九月十一日 木曜 (1902년 9월 11일), 敍任及辭令, 4면 1단
  40. 대한제국 관보 제2315호 光武六年 九月 卄六日 金曜 (1902년 9월 26일) 敍任及辭令, 4면 2단
  41. 국역 고종 39년 임인(1902) 10월 27일(계축, 양력 11월 26일) 6번째기사, 진위 제5연대 제1대대 대대장 육군 보병 참령 박선빈 등의 본직을 면직하였다
  42. 대한제국 관보 제2370호 光武六年十一月二十九日 土曜 (1902년 11월 29일), 敍任及辭令 1면 1단
  43.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2년 12월 2일자 1면 3단
  44.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임인(1902) 10월 27일(계축, 양력 11월 26일) 7번째기사, 육군 보병 정위에 육군 보병 부위 유기원 등을 임용하였다
  45. 대한제국 관보 제2370호 光武六年十一月二十九日 土曜 (1902년 11월 29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46.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2년 12월 2일자 1면 4단
  47.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임인(1902) 10월 27일(계축, 양력 11월 26일) 7번째기사, 육군 보병 정위에 육군 보병 부위 유기원 등을 임용하였다
  48.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2년 12월 3일자 1면 1단
  49. 대한제국 관보 제2372호 光武六年十二月二日 火曜 (1902년 12월 2일), "受勅及受牒", 1면 2단
  50. 대한제국 관보 제2421호 光武七年一月二十八日 水曜 (1903년 1월 28일), "官廳事項". 4면 1단
  51. 대한제국 관보 제2809호 光武八年四月卄五日 月曜 (1904년 4월 25일), "敍任及辭令", 1면 2단
  52. "叙任及辭令", 황성신문 1904년 4월 26일자 1면 1단
  53. 대한제국 관보 제3111호 光武九年四月十二日 水曜 (1905년 4월 12일), "官廳事項" 6면 1단
  54. "官廳事項", 대한제국 관보 제3171호 光武九年六月廿一日 水曜 (1905년 6월 21일), 54면 1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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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정원일기
  • 조선, 대한제국 관보
  • 『궁내조령존안 (宮內詔令存案)』 6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