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극(李載克, 1864년 11월 6일 ~ 1931년[1])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왕족,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능창대군, 인평대군가의 봉사손이었다. 호는 만송당(晩松堂)이다.

이재극
남작
후임 이인용
신상정보
출생일 1864년
사망일 1931년

생애 편집

대한제국 고종과 같은 항렬의 왕실 종친인 즉 고종의 생가 8촌 형제로,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이연응(李沇應)이다. 이진익의 장남인 이병순의 증손자이며, 참판 증 이조판서 이낙중의 손자였다.

음서로써 1879년부터 관직에 들어섰고 교관을 역임했다. 후에 1885년 문과에 급제했고, 임오군란흥선대원군이 치른 명성황후의 장례에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 등 왕실 주변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다.

1900년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기 시작하여, 1903년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제와 밀착하여 황실의 동정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나철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했을 때 암살 대상자로 꼽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9년 구 황실을 담당하는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어 계속해서 일제에 협조하며 활동하였다.

사후 편집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두 명단에는 장남 이인용도 들어 있다.

이재극은 의친왕의 5남 이수길을 양손자로 맞았는데, 이수길의 부인이 이재극 소유였던 파주의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2]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재극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3] 했으며, 12월 6일에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재극의 이름이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을 발표했다.

가족 관계 편집

  • 할아버지, 백조부 : 참판 이낙중(李樂重)
  • 친할아버지 : 참봉 이화중(李禾重)
    • 아버지 : 이조참판 이연응(李沇應)
      • 부인 : 임천 조씨(1864년 9월 2일 ~ ?), 판서 조경호의 딸, 흥선대원군(이재극의 7촌 숙부)의 외손녀
        • 딸 : 이씨
        • 사위 : 민병길
        • 딸 : 이씨
        • 사위 : 민정식
          • 외손자 : 민성기
      • 부인 : 신씨
        • 아들 : 이인용(李寅鎔)
        • 며느리 : 조중인, 황주목사를 지낸 조윤희의 둘째 딸
        • 아들 : 이주용(李宙鎔, 1919년? ~ 몰년 미상)

참고 자료 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12월). 〈이재극〉 (PDF). 《2007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337~364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각주 편집

  1. 전봉관 (2005년 10월).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④] 이인용 남작 부부의 ‘소송 전쟁’”. 《신동아》 (553호): 454~469쪽.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2. 길윤형 (2005년 8월 23일).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 《한겨레21》 (574호). 
  3. 이민정 (2007년 5월 2일). “재산 환수되는 친일파 9인은 누구? - 권중현·이완용 등 을사오적 중 일부 포함”.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