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극
이재극(李載克, 1864년 11월 6일 ~ 1931년[1])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왕족,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능창대군, 인평대군가의 봉사손이었다. 호는 만송당(晩松堂)이다.
이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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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 | |
후임 | 이인용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64년 |
사망일 | 1931년 |
생애편집
대한제국 고종과 같은 항렬의 왕실 종친인 즉 고종의 생가 8촌 형제로,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이연응(李沇應)이다. 이진익의 장남인 이병순의 증손자이며, 참판 증 이조판서 이낙중의 손자였다.
음서로써 1879년부터 관직에 들어섰고 교관을 역임했다. 후에 1885년 문과에 급제했고,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치른 명성황후의 장례에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 등 왕실 주변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다.
1900년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기 시작하여, 1903년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제와 밀착하여 황실의 동정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나철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했을 때 암살 대상자로 꼽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사후편집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두 명단에는 장남 이인용도 들어 있다.
이재극은 의친왕의 5남 이수길을 양손자로 맞았는데, 이수길의 부인이 이재극 소유였던 파주의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2]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재극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3] 했으며, 12월 6일에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재극의 이름이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을 발표했다.
가족 관계편집
참고 자료편집
각주편집
- ↑ 전봉관 (2005년 10월).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④] 이인용 남작 부부의 ‘소송 전쟁’”. 《신동아》 (553호): 454~469쪽.
|제목=
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 길윤형 (2005년 8월 23일).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 《한겨레21》 (574호).
- ↑ 이민정 (2007년 5월 2일). “재산 환수되는 친일파 9인은 누구? - 권중현·이완용 등 을사오적 중 일부 포함”.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