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심사위원회
활동
편집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에 따라 공안조사청의 처분 요구 청구를 받아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행한 단체 및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에 대한 각종 처분을 심사·결정하는 행정 위원회이다.
연혁
편집조직
편집- 위원장(비상근.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위원 6명(비상근.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그 중 1명은 위원장 대리로 선임한다.)
- 위원 보좌 3명(비상근. 위원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지명된다. 정식 호칭은 “공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약칭으로는 “공안심사위원장”이다. 위원 및 위원 보좌의 호칭도 같다.
※ 사무국은 통상 정원이 사무국장 이하 4명정도이지만, 관찰 처분 갱신 심사 준비 등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검찰청의 검찰관이나 사무관 등이 파견된다. 법무성에서도 파견된다.
같이 보기
편집일본의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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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 ||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 ||
회계검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