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면 (화성시)

장안면(長安面)은 경기도 화성시 남서부에 위치한 이다. 면적은 67.72 km2이며,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10,681 명이다.[1]

장안면
長安面

로마자 표기Jangan-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화성시
행정 구역48개 , 349개
법정리어은리, 석포리, 수촌리, 독정리, 장안리, 덕다리, 사랑리, 금의리, 사곡리, 노진리
관청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지리
면적67.72km2
인문
인구10,681명(2017년 8월 말)
세대5,296세대
인구 밀도157.7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역사 편집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남양군 장안면 수원군 장안면 석포리, 수촌리, 독정리, 장안리
남양군 초장면 수원군 장안면 덕다리, 사랑리, 사곡리, 노진리, 어은리, 금의리

법정리 편집

  • 어은리(漁隱里)
  • 석포리(石浦里)
  • 수촌리(水村里)
  • 독정리(篤亭里)
  • 장안리(長安里)
  • 덕다리(德多里)
  • 사랑리(沙浪里)
  • 사곡리(沙谷里)
  • 노진리(蘆眞里)
  • 금의리(錦衣里)

교육 편집

각주 편집

  1. 화성시 장안면사무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광무 10년 칙령 제49호
  5.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6.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7.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