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용어로서의 (罪)는 도리(道理)에 반하는 행위, 계율을 어기는 행위, 또는 과보를 불러올 악행을 말한다.[1]

실천적인 측면에서, (罪)는 모든 선사(善士) 즉 모든 아라한 또는 성현(聖賢)이 꾸짖고 싫어하는 법 또는 꾸짖을 만한 것으로서 그 과보 즉 그것이 가져 올 애호할 만하지 않은 결과[非愛果]를 두려워 해야 할 것으로 정의되는데, 전통적인 용어로 꾸짖고 싫어하는 법가염법(訶厭法)이라 하고, 꾸짖을 만한 것가가(可訶)라고 하며, 두려워 해야 할 것포외(怖畏)라고 한다.[2][3][4]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염법 · 가가 또는 포외시라(尸羅: 계율)와 궤칙(軌則), 그리고 온갖 청정한 명[淨命:  · 청정 · 무루의 생활, 즉 8정도正命]을 훼범(毀犯: 허물고 범함)하는 것을 말한다.[5][6]

관련 용어로, 5계(五戒)를 어기는 것인 5악(五惡)을 5포죄원(五怖罪怨)이라고도 하는데, '5포죄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5가지 (그 과보가) 두려운 죄와 원한' 또는 '5가지 (그 과보를) 두려워 해야 할 죄와 원한'이며, 불교 경전에서 고타마 붓다는 5포죄원은 모든 성현(聖賢)이 가염(訶厭)하는 것 즉 꾸짖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7][8] 그리고 두려워 해야 할 것 즉 원인으로서의 죄(罪) 자체와 그것이 불러올 과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을 무괴(無愧)라 하는데, 부파불교설일체유부5위 75법법체계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5위 100법법체계에서 무괴번뇌성이 심화되어 유부무기의 상태를 넘어 불선의 상태에 처해 있는 마음작용들의 그룹인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과 중수번뇌심소(中隨煩惱心所)에 속한다.[3][4]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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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의 일반 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9]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을 받을 만한 일
  3. <법률>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비슷한 말] 범죄, 죄범
  4. <기독교> 하나님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5. <불교>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죄사·가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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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가 되는 구체적인 낱낱의 일, 악한 일, 나쁜 일을 전통적인 용어로 죄사(罪事) 또는 유죄사(有罪事)라고 하며, 허물어야 할 일이라는 뜻에서 가훼사(可毀事)라고도 한다.[10][11][12][13]

한편, 《구사론》과 《현종론》에 따르면, 번뇌 가운데 하나인 (惱) 즉 괴롭힘죄사가훼사에 대해 악한 마음으로 견고히 집착하는 마음작용으로, 마음(惱)와 상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참다운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다.[10][11][12][13] 모든 번뇌근본번뇌수번뇌로 나눌 때, (惱)는 수번뇌에 속하며 근본번뇌 가운데 (見)에 속한 견취(見取)로부터 일어나는 수번뇌이다.[14][15][16][17][18][19]

성죄·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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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의 죄(罪)는 크게 성죄(性罪: 본질상 죄)와 차죄(遮罪: 막은 죄)의 2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2죄(二罪)라 한다.[1][20][21]

성죄(性罪: 본질상 죄)는 5악 가운데 살생(殺生) · 투도(偷盜) · 사음(邪婬) · 망어(妄語)나 5역죄10악죄처럼  ·  · 무기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이어서 고타마 붓다의 제지(制止)가 없었어도 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1][20]

이에 비해 차죄(遮罪: 막은 죄)는  ·  · 무기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은 아니나 고타마 붓다가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악 가운데 하나인 음주(飲酒)가 여기에 해당한다.[1][2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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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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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星雲, "".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罪: 違反道理,觸犯禁條而招受苦報之惡行為,稱為罪或咎。亦有稱煩惱為「罪」者,然大抵以身體、言語、意志(即身、口、意)等三方面所犯之惡行(業),稱為罪業。
     罪為惡之行為,故稱罪惡;以其能妨礙聖道,故稱罪障;又以其屬污穢之行為,故稱罪垢。復由於罪之行為可招致苦報,故又稱罪報。且其行為乃招罪報之根本,故亦稱罪根。
     罪有五逆罪與十惡罪,統稱為二罪。屬本質上之罪惡行為者,稱為性罪;而於本質上並無罪惡可言,僅違犯佛所制之禁戒者,則稱遮罪。另據薩婆多毘尼毘婆沙卷二載,比丘、比丘尼所犯之一切罪以輕重之別,可總別為五篇,即:(一)波羅夷罪,即淫、盜、殺、妄等四重禁。(二)僧殘罪,即故出精等十三事。(三)波逸提罪,包括三十捨墮與九十單提。(四)提舍尼罪,例如於蘭若受食等四事。(五)突吉羅罪,分為百眾學與七滅諍兩類。此外,據大毘婆沙論卷一一六之說,於身口意三業之中,以意業之惡為大罪;一切煩惱之中,以邪見為大罪;一切惡行之中,以破僧罪為最重。〔梵網經卷下、瑜伽師地論卷九十九、俱舍論卷十八、大智度論卷十三〕(參閱「戒」2896)"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星雲"[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9294DTITLEB8o 罪]". 2013년 2월 14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2. 阿含辭典, "善士". 2013년 3월 14일에 확인
    "您所查詢的「善士」:
    真人: 另譯作「善人、善士、正士」,1.指阿羅漢,如「未識真人羅漢」、「提婆達兜以害真人」。2.泛指修行人,如「世有真人往至善處」。(相關詞「真人法」)
    不知如真法: 不知如實之法,參看「如實知」、「如實」,相當的南傳將文作「不熟練善人法」,「善人」另譯作「善士、正士、真人」,參看「真人」。"
  3.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4권. p. T29n1558_p0021a09 - T29n1558_p0021a17. 무괴(無愧)
    "為諸善士所訶厭法說名為罪。於此罪中不見怖畏說名無愧。此中怖言。顯非愛果。能生怖故。不見怖言欲顯何義。為見而不怖名不見怖。為不見彼怖名不見怖。若爾何失。二俱有過。若見而不怖應顯智慧。若不見彼怖應顯無明。此言不顯見與不見。何所顯耶。此顯有法是隨煩惱。為彼二因說名無愧。"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세친 조, 현장 한역T.1558제4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9n1558_p0021a09 T29n1558_p0021a09 - T29n1558_p0021a17]. 무괴(無愧)"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4.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80 / 1397. 무괴(無愧)
    "또한 모든 선사(善士)가 꾸짖고 싫어하는 법을 일컬어 죄(罪)라고 하는데, 이러한 죄에 대해 두렵게 보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애호할 만하지 않은 과보를 나타내니, 그것은 능히 두려움을 낳기 때문이다.69)
    ' 두렵게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떠한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인가? 그것(죄)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두렵게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죄의 과보)의 두려움을 보지 않는 것을 '두렵게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과실이 범하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 모두에 과실이 있게 될 것이니, 만약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지혜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것의 두려움을 보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무명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70)
    [두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견(見,즉 사견의 지혜)이나 불견(不見,무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는 어떤 수번뇌(隨煩惱)의 법으로서 그러한 두 가지 원인(혜와 무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설하여 무괴라 이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71)
    69) 미래에 지옥 등의 과보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서 현재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함.
    70) 즉 전자는 악과(惡果)인 줄 알면서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견(邪見,판단의 慧를 본질로 함)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두려워할 만한 과보를 초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것이다.
    71) 이러한 원인을 『현종론』 권제6(한글대장경200, p. 147)에서는 인근인(隣近因)이라 한다. 즉 사견과 무명의 동인이 되는 수번뇌를 일컬어 무괴라고 한다는 뜻. 이를테면 미래의 악과를 두렵게 보지 않는 무괴의 수번뇌에 의해 인과부정의 사견과 인과도리에 미혹하는 무명이 인기(引起)되어 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5, T.1558제4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14startNum180 180 / 1397]. 무괴(無愧)"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5. 중현 조, 현장 한역 & T.1563, 제6권. p. T29n1563_p0907b20 - T29n1563_p0907b23. 부(覆)
    "隱藏自罪。說名為覆。罪謂可訶。即是毀犯尸羅軌則及諸淨命。隱藏即是匿罪欲因有餘釋言。捫拭名覆。謂內懷惡捫拭外邊。是欲令他不覺察義。"
  6.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7, T.1563, 제6권. p. 1149 / 1762. 부(覆)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을 설하여 ‘부(覆)’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죄’란 이를테면 꾸짖을 만한 것으로, 바로 시라(尸羅, 계율)와 궤칙(軌則), 그리고 온갖 청정한 명[淨命]을 허물고 범하는 것을 말하며, ‘감추려고 함’은 바로 죄를 은닉하고자 하는 욕망을 원인으로 한다. 그런데 유여사는 다시 해석하여 말하기를, “[있으면서도] 없는 체[捫拭]하는 것을 ‘부’라고 한다. 이를테면 안으로는 악을 품었으면서도 밖으로는 품지 않은 체하는 것을 말하니, 이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7. 목건련 지음, 현장 한역 & T.1537, 제1권 〈1. 학처품(學處品)〉. p. T26n1537_p0453c07 - T26n1537_p0453c20. 5포죄원(五怖罪怨)
    "爾時世尊。告苾芻眾。諸有於彼五怖罪怨不寂靜者。彼於現世。為諸聖賢同所訶厭。名為犯戒自損傷者。有罪有貶。生多非福。身壞命終。墮險惡趣。生地獄中。何等為五。謂殺生者。殺生緣故。生怖罪怨。不離殺生。是名第一。不與取者。劫盜緣故。生怖罪怨。不離劫盜。是名第二。欲邪行者。邪行緣故。生怖罪怨。不離邪行。是名第三。虛誑語者。虛誑緣故。生怖罪怨。不離虛誑。是名第四。飲味諸酒放逸處者。飲味諸酒放逸處緣故。生怖罪怨。不離飲酒諸放逸處。是名第五。有於如是五怖罪怨不寂靜者。彼於現世。為諸聖賢同所訶厭。名為犯戒自損傷者。有罪有貶。生多非福。身壞命終。墮險惡趣。生地獄中。"
  8. 목건련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5, T.1537, 제1권 〈1. 학처품(學處品)〉. p. 2 / 306. 5포죄원(五怖罪怨)
    "그때에 세존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5포죄원(怖罪怨)이 있어 고요히 안정되지 못한 이는 현재 세상의 모든 성현에게서 다 같이 꾸지람과 괄시를 받을 뿐이요 계율을 범하여[犯戒] 자기 자신을 손상하는 이라 하며 죄도 있고 모자라기도 하여 태어나면 대부분 복이 없고[非福]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험하고 악한 세계[險惡趣]거나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산목숨을 죽이는 이[殺生者]는 살생한 인연 때문에 두려운 죄와 원한[怖罪怨]을 내어 살생을 여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첫째라 하고, 주지 않는데 취하는 이[不與取者]는 도둑질한 인연 때문에 두려운 죄와 원한을 내어 도둑질을 여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둘째라 하며, 삿된 음욕을 행한 이[欲邪行者]는 삿된 음행의 인연 때문에 두려운 죄와 원한을 내어 삿된 음행을 여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셋째라 하고, 거짓말을 한 이[虛誑語者]는 남을 속인 인연 때문에 두려운 죄와 원한을 내어 거짓말을 여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넷째라 하며, 여러 가지 술[酒]을 마시고 방일한 이[放逸者]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방일한 인연 때문에 두려운 죄와 원한을 내어 여러 가지 술을 마시고 방일한 짓을 여의지 못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째라 하느니라.
    이와 같은 5포죄원에 대하여 고요하고 안정하지 못한 이는 현재 세상에서는 모든 성현에게서 똑같이 꾸지람과 괄시를 받을 뿐더러 계율을 범해서 자기 자신을 손상하는 이라 하며 죄가 있고 모자람도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 박복하게 살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험하고 악한 세계에 떨어져 지옥으로 들어가느니라."
  9. "죄(罪)[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네이버 국어사전》.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10.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21권. p. T29n1558_p0109c09 - T29n1558_p0109c10. 뇌(惱)
    "惱謂堅執諸有罪事。由此不取如理諫悔。"
  11.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21권. p. 956 / 1397. 뇌(惱)
    "'뇌'란 이를테면 온갖 나쁜 일[罪事]에 대해 견고히 집착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충고[諫]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12. 중현 조, 현장 한역 & T.1563, 제27권. p. T29n1563_p0907c10 - T29n1563_p0907c11. 뇌(惱)
    "於可毀事決定堅執難令捨因。說名為惱。由有此故。世間說為不可引導。執惡所執"
  13.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7, T.1563, 제27권. p. 1151 / 1762. 뇌(惱)
    "허물어 버릴만한 일[可毁事]에 대해 결정적이고도 견고히 집착하여 버리기 어렵게 하는 원인을 일컬어 ‘뇌(惱, pradāśa)’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러한 법을 지닌 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75) 여기서 ‘집착’은 악[심]에 의한 집착이다.
    75) ‘뇌’란 이를테면 온갖 나쁜 일[罪事]에 대해 견고히 집착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충고[諫]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구사론』 제21권, 고려장27, p.608상; 대정장29, p.109하; 권오민 역, p.956)"
  14.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21권. p. T29n1558_p0109c17 - T29n1558_p0109c18. 수번뇌(隨煩惱)
    "此垢并纏從煩惱起。是故皆立隨煩惱名。"
  15.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21권. p. 957 / 1397. 수번뇌(隨煩惱)
    "이같이 이러한 구(垢)와 아울러 전(纏)은 번뇌로부터 생겨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수번뇌'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것이다."
  16.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21권. p. T29n1558_p0109c04 - T29n1558_p0109c08. 번뇌구(煩惱垢)와 그 근본번뇌
    "餘煩惱垢其相云何。頌曰。
      煩惱垢六惱  害恨諂誑憍
      誑憍從貪生  害恨從瞋起
      惱從見取起  諂從諸見生"
  17.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21권. p. 955-956 / 1397. 번뇌구(煩惱垢)와 그 근본번뇌
    "그 밖의 [수번뇌인] 번뇌구(煩惱垢)의 상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번뇌구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뇌(惱)·
      해(害)·한(恨)·첨(諂)·광(誑)·교(憍)가 바로 그것이다.
      煩惱垢六惱 害恨諂誑憍
      '광'과 '교'는 탐에서 생겨난 것이고
      '해'와 '한'은 진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뇌'는 견취로부터 일어나고
      '첨'은 온갖 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誑憍從貪生 害恨從瞋起
      惱從見取起 諂從諸見生"
  18.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21권. p. T29n1558_p0109c14 - T29n1558_p0109c18. 번뇌구와 그 근본번뇌
    "如是六種從煩惱生。穢污相麤名煩惱垢。於此六種煩惱垢中。誑憍是貪等流。害恨是瞋等流。惱是見取等流。諂是諸見等流。如言何曲謂諸惡見。故諂定是諸見等流。此垢并纏從煩惱起。是故皆立隨煩惱名。"
  19.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21권. pp. 956-957 / 1397. 번뇌구와 그 근본번뇌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종류는 번뇌(즉 근본수면)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더럽고[穢汚] 그 상이 거칠기 때문에 '번뇌구'라고 이름하였다. 즉 이러한 여섯 가지 종류의 번뇌구 중에서 '광'과 '교'는 바로 '탐'의 등류이며, '해'와 '한'은 바로 '진'의 등류이며, '뇌'는 바로 견취의 등류이다. 그리고 '첨'은 바로 온갖 '견'의 등류이다. 예컨대 "무엇을 아곡이라 하는가? 이를테면 온갖 악견을 말한다"고 설하였기 때문에 '첨'은 결정코 바로 온갖 '견'의 등류인 것이다.
    이같이 이러한 구(垢)와 아울러 전(纏)은 번뇌로부터 생겨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수번뇌'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것이다."
  20. 운허, "二罪(이죄)".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二罪(이죄): (1) 성죄(性罪). 살(殺)ㆍ도(盜)ㆍ음(淫)ㆍ망(妄)과 같이 그 성질이 악한 것이므로 부처님의 제지(制止)하심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자성이 죄가 되는 것. (2) 차죄(遮罪). 그 성질은 악한 것이 아니나, 부처님이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 술 마시는 따위."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운허"[httpbuddhadonggukedubs_detailaspxtypedetailfromtosrchE7BDAArowno22 二罪(이죄)]". 2013년 2월 14일에 확인"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21. 星雲, "二罪". 2013년 2월 14일에 확인
    "二罪: 指受佛戒者所犯之罪,分為二類:(一)性罪,指殺、盜、婬、妄四重戒。因其自性為惡,故不待佛制,犯之即獲罪報。(二)遮罪,指酒戒等。因其自性非惡,佛為保護餘戒,故遮止之。若是犯此遮罪,則得犯佛制之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