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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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민국의 법률 편집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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