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특권
증언거부특권(privileges)는 변호사와 의뢰인, 부부사이, 성직자와 고해자관계 같이 신뢰관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비밀유지를 허용하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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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증거법 제5장 증언거부특권
제501조 일반 규정
미국 헌법이나 의회의 법률에 의한 규정 또는 법률적 권한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제정한 규칙들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 개인, 정부, 주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하부 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 미국 연방법원들에 의하여 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보통법상의 원칙들에 따라 의율된다. 다만, 민사소송과 절차에서는 주법이 그에 대한 결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주장과 방어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인, 개인, 정부, 주 또는 그들의 정치적인 하부 기구의 증언거부특권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환자 특권
편집의사를 상대로 한 과오소송처럼 의사에게 한 진술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나, 의사에게 위법행위를 도와달라고 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환자가 특권을 포기한 경우 등은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법
편집- 의사-환자의 직업관계
-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정보취득
- 정보는 진료를 위해 필요함
캘리포니아주 법
편집- 의사-환자의 직업관계
- 환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치과의사,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은 제외)가 정보취득
- 정보는 진료를 위해 필요함
심리학자/사회복지사-의뢰인 특권
편집캘리포니아주 법
편집- 법원에서 임명한 심리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공개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신변에 위험에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의뢰인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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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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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