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행정 구역)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성급행정구(省級行政區)
직할시(直轄市)
(省)
자치구(自治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지급행정구(地級行政區)
지급시(地級市)
지구(地區)
자치주(自治州)
(盟)
현급행정구(縣級行政區)
시할구(市轄區)
현급시(縣級市)
(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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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自治旗)
특구(特區)
임구(林區)
향급행정구(鄕級行政區)
(鎭)
(郷)
소목(蘇木)
민족향(民族鄕)
민족소목(民族蘇木)
현할구(縣轄區)
가도(街道)
촌급자치조직
(村)
사구(社區)
촌급이하
촌민소조(村民小組)
기타
성회(省會)
수부(首府)
부성급시(副省級市)
부성급자치주(副省級自治州)
부지급시(副地級市)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v  d  e  h

(鎭[1])은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편집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진의 설치에는 통일된 규정이 없었고, 진의 탄생에는 제한이 없었다. 1954년 말에 전국에는 5400개의 진이 있었고 인구 2000명 이하가 920개, 인구 2000~5000명이 2302개, 인구 5000~10000명이 1373개, 인구 10000~50000명이 784개, 인구 50000명 이상이 21개였다. 1955년 6월에 국무원이《관어설치시, 진건제적 결정》을 발포해 진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1978년 말에는, 전국에 2173개의 진만이 남았다. 인민공사제의 폐지 후, 진적 건설은 중시되기 시작했다.

1984년 11월 29일에 국무원은 새롭게 진을 설치하는 기준을 정했다:

  1. 모든 현급의 지방 국가기관의 소재지
  2. 총인구 2만 이하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인구가 2천을 넘는 것
  3. 총인구 2만 이상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인구가 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것
  4. 소수민족의 거주지, 인구가 적은 변경 지역, 산악 지역과 소형 공업 지구, 작은 항구, 경승 관광지, 국경의 구항 지구 등에서 비농업인구가 2천을 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중화민국 편집

중화민국에서 진은 현할시과 함께 대만의 최하위의 행정 구역이다. 1999년 1월 25일의 지방 제도법의 공포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현(1급 행정구인 성 아래) 밑에 자리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지방제도법에서는 진을 설치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진은 통상적으로 향보다 번영하고 있지만 일찍이 성립한 진은 산업의 몰락 등으로 향보다 인구가 적은 경우가 있다.

각주 편집

  1. 중국어 간체자: , 정체자: 鎭/鎮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