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을 뿐,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불화로 자문이 필요할 때 행정부 밖의 지인들을 격식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편집

2016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되었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1]

2016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업무를 자문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기밀누설죄(형법 제113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2]

2016년 11월 4일 09시 30분,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형법 제113조)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3]

2016년 11월 4일 23시 30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했다. 정호성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연설문 작성과 기획 업무를 맡아 보좌했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건평·이상득 전례도 있다", 조선일보, 2016-12-18
  2. “최순실, ‘비밀취급 인가’ 없어···문서보낸 비서실 처벌 대상”, 경향신문, 2016-11-02
  3. 朴대통령, 뇌물죄·비밀누설죄 등 7개 혐의로 고발 당해, 이데일리, 2016-11-04
  4. ‘靑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201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