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이동 방법 편집

안녕하세요, 문서 이동 요청은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 이동을 시도하지 말아 주세요. (위키백과:문서 옮기기) --ted (토론) 2012년 3월 10일 (토) 11:46 (KST)답변

주의 편집

[1]의 편집에서 바깥고리를 삭제해서 다시 기재했습니다. 주의바랍니다.--18호 (토론) 2012년 4월 23일 (월) 10:48 (KST)답변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서 토론에 임해주세요. 편집

인정하기 싫어 기사를 긁어오는게 아니라 원칙과 현실과의 괴리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편집 취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편집 분쟁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공무원 토론 문서에는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1월 11일 (금) 18:23 (KST)답변

대한민국의 공무원 편집 관련 편집

안녕하세요. 추가된 내용에 관련된 말입니다만,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된 내용은 의전실무편람기준 등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급수를 부정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사실 그대로"의 나열이구요. 물론 저러한 것은 과거 급수가 과도하게 높아졌던 직종(군인 등)에 대해 의전급수를 낮춰야 한다 혹은 의전급수 그 자체를 낮춰 본 케이스가 아니며 단지 과도하게 상향된 직급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타 공무원 급수와 대비했을 때 정부차원에서 직능이나 직권을 낮게 보는 케이스의 사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전체의 사기 및 반발 등을 이유로 급수를 쉽사리 낮추지 못하는 것이구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오고 있는 "사실"일 뿐이고 의전급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저러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의전급수 자체를 부정했다거나 그 상기에 나열되어 있는 급수별로 직책등이 써져있는 의전급수를 의전실무편람이나 법령을 무시하고 수정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해석상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야 편집을 취소할 이유와 당위, 논거가 충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행위는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전 의전실무편람의 급수 기재에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한 내용은 기존 문서와 충돌이 없는 내용이라는 점 입니다.
덧붙여 그러한 사례와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미에 "상기 예시들은 대응직급이 상대적으로 상향되어 있는 특정 직종과 그렇지 않은 타 직종간의 직능 및 직권 비교에 있어서는 단순히 의전실무편람기준에 의거한 급수와 일률적으로 대응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특정 직종의 직급이 하향 적용된 사례들만을 기준삼아 타 직종에 대응하여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고까지 기입했습니다만 어디가 해석상의 오류인지... 실제로 군이 급수가 상향되어 있어서 군인의 의전상 급수로 타 직종과 1:1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은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전 급수를 멋대로 바꾼다면야 해석상의 오류이고 이것은 그게 아닌 사실의 나열이자 실제로 군인이 다른 부처 및 공무원과 대응되었을 시 일종의 보정했던 사례일 뿐입니다. 그 사실은 그냥 "사실"입니다.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현재 중앙부처 서기관급을 군인이 보임시키는 경우 대령이 일반적으로 보임한다는 것이나, 국방 관련 직종, 즉, 공무원, 군인, 군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재산등록대상을 같은 나열 하에서 굳이 3급 군무원, 중령, 5급 공무원 이상 등으로 나눠서 직책을 적용시킨 것도, 그냥 사실입니다. 해석상의 오류가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군인의 의전서열에서 1~2급을 내려야 의전서열이 맞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령이 의전 2급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직급 인플레가 있어 말그대로 직권이나 직능은 의전보다는 낮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일반 타 직종 공무원과 직능과 직권에서는 같은 급수끼리 1:1 대응한다거나 등의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겁니다. 이건 주관적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정부차원에서도 군 내부 사기 등으로 의전을 갈아치우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군인의 의전상 급수가 너무 높아 타 부처에서 군인 의전-공무원 의전간 충돌이 된 사례도 있었고(과거 외교부가 재외공관 무관, 즉, 대령의 의전서열을 4급으로 재조정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대령을 2급으로 규정해둔 총리훈령을 주장하는 군과 충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군인 예우지침을 폐기시키려다 군측의 사기 문제로 무마된 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지나치게 상향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인 동시에 실제로 군인이 타 부처에 일하게 되는 경우 의전대비 하향 보임 등의 방식을 하는 것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인 급수를 과거 과도하게 높여놓은 상황이란 점은 제가 쓰지 않은 부분에서도 써진 것을 보자면 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추가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건은 독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령이 의전상 2급인 것은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이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의전서열 및 기재된 급수는 의전지침이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는 한 그 급수가 적혀져야 옳은 것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대한민국의 공무원" 페이지에 공무원 급수별 나열에서 2급에 대령을 놓는 것에 대해선 일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군인 등이 의전서열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 타 부처와 대응시 현실상 직급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니 문제제기도 상당 수 있어왔고, 그것 등으로 인해 타 부처 보직이동 등에서 하향 적용하는 사례를 나열한 것은 독자에게 광범위한 정보와 이해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제공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틀린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근거까지 첨부한 분명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임에도 불구,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다른 이유를 들면서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일종의 위키피디아의 편집지침상 위배행위인 주관성을 띄는 것은 물론, 파괴행위에 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러한 사례를 들고 온 것에 대해 "해석오류"는 없습니다. 저러한 사례로 법령이나 의전급수에 기재된 것을 부정해서 멋대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야, 그때서야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추가한 내용의 결론은 의전급수를 부정한 것도 아니며 단지 직권 및 직능에서 특정 직종이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어서 타 직종간의 직권 및 직능을 의전급수만으론 1:1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것일 뿐입니다. 의전급수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법령 및 지침에 따르는게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1:1 단순비교가 안된다는건 타 직종과 "직권 및 직능"을 급수에 대응한 단순비교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의전급수는 법령에 기재되어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군이 (직권 및 직능=담당업무에 비해) 의전급수가 상향되어 있다"라는 점은 저나 님이나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장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거죠. 몇몇 사례 나열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의 이견이 있다거나 독자가 오해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방지한다면 삭제가 아닌 내용 추가가 적당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긴 글이 되었는데 추가한 몇몇 사례를 든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07:19 (KST)답변



님이 쓰신 글 대부분은 제가 작성한 글의 영향을 받은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꽤 오랫동안 위키백과에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어서 처음에 수정하면서 일부토론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가 했던 논리가 님 글에도 보이는 군요. 이 문서의 기록과 문서토론란에 제 입장을 적어놓았으므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국방부의 발령과 해석오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 사실의 나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의 나열을 조합함으로서 그것을 교차해서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군과 관련된 제반 발령사항은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 됩니다. 가령 대령급이 발령 받는 곳에 준장급이 임용되기도 하고 같은 직급의 자리를 동시대에 소장급이 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급수에 따른 동일한 계급 대응 발령형식이 아니라 보직의 중요성에 따른 발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사실의 나열이라는 것 자체가 팩트의 왜곡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하나가 곧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가. 혹은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예외적 케이스가 나오면 어쩌는가? 라는 부분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면 이것은 이렇다 라고 하나를 특징지어 기술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실이 가려지는 사실로서 사실을 왜곡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세번째로는 종전의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싣기 위해서 군의 과도한 직급의 상향과 검찰의 직급인플레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지는 법령의 의미상 직급대응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예보다는 높음을 고려해서 국방부의 보직인사 기준 준칙을 적어둔 것입니다. 인사 기준준칙은 현재 대령이 발령받는 직위는 중령과 소령도 발령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소위 국방부의 발령직급을 단순 비교해서 군의 계급을 깍아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고자 기술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서 님이 편집하신 첫 번째 단락은 팩트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사실의 나열이라는 말 자체가 일부의 특정사실만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두번째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상 공직자윤리법은 청령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기관장급의 경우나 고위직의 경우는 일정급수를 정해놓고 등록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하위직으로 이는 보직에 따른 기준을 서로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에 따라 국방부 내에서도 부서에 따른 처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군의 경우는 하향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은 그 자체로 해석상 명확한 오류이며 두번째로는 표현상 문제인데 직권과 직능을 낮게 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권이라는 용어는 적합성에 좀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능은 적합한 법률용어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직권이라는 용어도 문맥의 뜻으로 보면 적합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고 말고 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야를 기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거기에 틀리고 잘못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멋대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틀린 사실을 고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위키백과 편집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겠죠? 모르시면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이미 그 부분은 전부 읽고 답변을 드렸는데 글을 못 읽으셨는지요. 모순되는 점도, 틀린 점도 없습니다만..
2. 잘못된 해석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님의 개인 판단 하에 기술하고 있는 주관적 관점이구요. 그러한 상황으로 직급 및 직능에 대해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 아닌지 해석할 것은 독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를 근거로 의전급수를 바꾸고 있다면 오류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써놨으며, 직급 직능을 단순히 의전에 대입해 비교하는게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사례 나열이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나열하는 것 자체를 멋대로 유도한다고 판단하시면 안되겠죠. 그건 자의적 판단일 뿐입니다. 예외적 케이스가 더 나온다, 역시 기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날조만 아니면 됩니다. 사례를 언제라도 추가하십시오.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3. 법령상 가능한거랑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별개겠죠. 저는 한쪽만 불리하다고 지우는게 아니고 법령과 실제 사례 둘 다 싣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신지 모르겠군요. 군 관련 직종에 일하셔서 사실이 밝혀지는게 억울하신 건 아닐테구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실으면 됩니다.
4. 충분히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님인데 어디서 헛소리를 하시는지. 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틀린 사실"이라고 하는데, 과장급 보임이라는 팩트 및 군관련 재산등록대상에서 3급 군무원과 중령과 5급 공무원을 동일선상에 나열한 것이 무엇이 틀린 사실인지 제대로 설명좀 부탁해볼래요? 또한 해석상의 오류라고 계속 읊으시는데, 해석상 오류를 한 게 있나요? 아니, 내가 이걸로 의전서열이 고쳐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면 상기의 급수를 바꾸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던가, 부연설명을 따로 안했는지. 의전급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살만한 것도 아닙니다. 직권과 직능에 비해 군대가 의전서열이 상당히 상향되어있는 사실은 그냥 팩트이고,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입니다. 틀린게 뭔가요? 제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틀린건 없습니다. 멋대로 판단해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니 지운다"라고 날조하지 마시죠.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21 (KST)답변
애시당초 수정을 가하기 전에 같은 예로 검사의 보직 이동의 대한 설명은 문제 없이 싣고 있으나, 군인의 보직 이동의 대한 설명에는 클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최초부터 이중잣대죠. 중립성은 어디다 버린건지. 이제와서 둘 다 삭제한다고 해도 늦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편집 내용을 보면 군대 관련 편집이 많은데, 아마 군 직종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직능 및 직권상 의전급수보다 낮게 밝혀진 그러한 사례가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 하시죠. 근데, 둘 다 사실입니다. 님이 거짓이나 오해라고 반론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란 말입니다.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30 (KST)답변


둘다 사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니깐요.

그리고 님이 지금 과거 기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이 수정하고 있는 지금의 목록 자체를 만든게 접니다. 그리고 관심법 쓰시나요? 무슨 군관계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님은 명확하게 틀린 법률 해석을 실어 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님이 쓰시는 단어만 보더라도 님이 법률용어를 잘못쓰시던데 어설프게 아시는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지워져야 할 부분이죠.

지금 오해라고 님이 틀린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죠. 반박못하는건 님이구요. 공직자윤리법이 왜 의전기준이 되는가나 국방부 대령인사기준이 제 각각인데 님의 특징적인 사실 하나만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게 객관적인가에 대해서 님은 반박하지 않고 군관계자가 군을 낮추니 싫니 ? 라는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는거죠.

목록을 만든 것이랑 관리자랑 착각하고 계시나요?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궁금하군요.
틀린 법률해석을 실어놓고 있다고 말만하지 정작 뭐가 틀린지는 말도 못하고 그냥 "틀리다, 어설프게 안다"라고 드립치는데,
백보 양보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도 논리가 부족해 죄다 반박당해 논파당하는 님이 할 말은 아니죠... 남의 법률지식 빈천하다 어쩐다 하기 전의 자신의 지능지수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보다 낮은 듯 하니까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가르침을 내려주시지요. 일단 추가하고 있는 두가지가 모두 사실이란건 인정하죠? 그 사실 부분에 대해 법률적 용어를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대령이 일반 공무원 부처로 이동하면 4급으로 보임되는 사실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그대로 실어드릴테니, 자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저 두가지를 올립시다. 못하시겠다면 조용히 하시구요. 그냥 삭제하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말그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수정했지 사실 그 자체를 "틀렸다고" 하고 삭제하고 있으면 안되겠죠. 덧붙여 제가 기입한 것 두가지가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석상의 오류는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틀렸다고 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그 자체가 제가 만든 가공의 것이거나, 저 보임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부정되어야합니다만, 전혀 반박이나 틀리다고 하고 계시지 못하는게 님입니다. 말만 "반박 했다, 틀렸다" 하고 있지만 어디가 반박되고 어디가 틀렸다는겁니까? 군이 어찌고 저찌고 비아냥은 그쪽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길래 한건데 그런 면에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키 기본 사용법은 익히고 뭔가를 하시지요? 서명 정도는 다십시오. 글 구분이라도 되게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49 (KST)답변


-- 논파당하는게 아니라 님이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거죠. 사실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만을 싣는것은 다른 사실을 가리는 행위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령을 기준으로 싣는게 우선이죠.

두번째는 틀린 법률해석은 계속 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님이 그걸 못알아먹으니깐 문제구요. 기본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신거 같은데 공직자윤리법은 의전의 기준법령이 아니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령이 4급으로 일반부처에 간다는 해석은 와 진짜. 황당한 해석이네요. 공직자윤리법은 그 기준에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재산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령이 일반부처로 이동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죠. 공직자윤리법이 가공의 것이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논리입니까? 그리고 보임되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개만 쓰면 그게 무슨 논리인가요 논리가 없는거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징적인 사실들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해서 기술해야 객관적이지 일부 사실만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줄기차게 어거지를 부리지 마시고 님이 주장하는 것 부터 주장에 반박이 나오면 다시 재반박을 해야지 이리저리 말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논파시켰는데요. 반박도 못하고 재반박을 해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피해대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하는지... 자, 삭제될 이유가 없음을 구구절절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님의 주장은, 법령에 대한 기준을 내가 지우고 있을 때 그 변명이 통용됩니다. 즉, 대한민국 공무원 페이지의 법령 기준을 내가 지우고, 위의 공무원 급수별 나열에서 대령을 4급에 위치시키는 등의 서열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렇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추가 부연설명에서 내용을 추가하고 있죠? 법령 기준 및 의전 직급,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부연설명란에서 현실 사례에서 의전보다 직급 및 직권 비교에서 하향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글을 수정하기 전에 검찰의 직급 이동시 문제를 언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케이스므로 싣는데 어떠한 오류가 없습니다. 일부 사실인 것을 실으면 되냐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입니다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일부입니다. 당장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국방부 과장 보직을 군인이 맡는 경우에 어떤 계급이 주류인지 확인해봐도 이미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는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대부분"이나 "일반적"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충분한 일입니다. 내용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알아먹는건 님이라구요.. 허참 진짜 답답하네. 님이야말로 남의 글 해석능력이 떨어져서 혼자 멋대로 상상해서 제가 법률상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공직자 시행령의 법안이 발령을 내릴 때의 기준법령이라서 실어 놓은게 아니고 현실에서 현실 사례에서 직급 및 직권 비교에서 하향 적용되는 사례를 따로 나열한겁니다. 그 법이 적용되는 사례이거나 근거로서 언급한 거라면 애당초 합쳐서 놓았죠. 각각은 관계가 없는 개별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띄어놓은 겁니다. 게다가 내가 그걸로 대령이 4급이라고 수정 시도를 있냐고요... 적어도 편집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내가 편집 시도를 대령의 의전급수 대응급수를 4급으로 내리고 있다면야 그제서야 님의 주장이 통용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해석상 오류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말그대로 공직자 시행령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령을 같은 나열에서 보고 있다는 "팩트"를 기입했고 설명할 뿐입니다. 이 "팩트"를 "팩트"가 아닌 것 인양 스스로 억지부리기 위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인양 말하는데, 난독증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에 써도 못보고 지나칠까 노파심에 쓰지만, 보직이동시 하향 적용한 것과 공직자 시행령은 "당연히" 별개입니다. 보직이동시 하향적용 되는 것의 근거로 공직자 시행령을 가져온게 아니란 겁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으로 군인의 직종이 과도하게 상향되어서 현실 차원에서 보정되는 예이고 각각 개별적인 사안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 공직자 시행령 때문에 대령이 4급에 보임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습니까? 제 글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대령의 의전급수가 4급이다! 중령은 5급이다! 말하는 것도 저언혀 아닙니다.
억지 부리면서 남한테 억지부린다고 하지 마시구요, 자, 남한테 반론을 하려면 일단 제 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위의 글만 봐도 공직자시행령을 근거로 보직 이동시 급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오해하거나, 제가 대령을 4급으로 내리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대령을 4급으로 내린 적도 없으며, 의전상 2급인 것에 대해 불만도 없고 그렇게 기재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부처에서 통상 4급에 보임되는 현실과 공직자시행령의 예시 두 가지로 군의 의전서열이 상향되어서 실제로 몇몇 상황에서 보정되는 직급, 직능 사례를 나열했을 뿐입니다.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0:03 (KST)답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향 보직 이동 사례와, 직능 및 직권을 하향해 본 시행령의 사례는, 각각 개별적으로 의전서열이 2급이라는 것과 일절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령의 의전서열이 2급인 것도 사실이고, 대령이 통상 서기관에 해당할 과장급으로 보임하는 것도 사실이고, 군인과 군무원의 직능을 하향해 본 공직자 시행령도 사실일 뿐입니다. 그냥 사실을 싣는겁니다. 더군다나 님의 오해 우려도 적용시켜서 의전서열에 대한 설명도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만...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0:09 (KST)답변


--- 계속 논파시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님이 토론해오신걸 보면 ABC 차례로 주장과 반박이 일관되게 오가기 보다는 그때그때 오가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거 같군요.

어찌되었건 이번 글에는 님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쓰자면. 첫번째로 님이 들고 있는 대령의 계급의 인사상 유동성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하나의 보직으로 인식시키는 사례를 실례로 쓰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게 맞는거죠. 이것은 일종의 오류라고 보여진다고는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거 같군요. 문서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성한 유저입니다. 최초에 대령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기술할까 고민했던 부분이 군의 인사라는게 원칙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대령과 국방부 과장의 공식화는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준점을 법령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님의 주장은 대령이 국방부의 과장에 보임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라는게 님의 입장인데 대령은 국방부의 과장급 혹은 그 이상급으로 꾸준히 보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은 상반된 사실중에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왜곡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겠죠. 대응급수를 이야기 하고 그게 4급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님이 저를 군관계자라고 생각하고 군의 직위는 안 낮추고 국방부 과장에 대령이 임용되고 있는데 뭔 문제냐??? 그런 생각인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방부에 대령이 임용 되는 보직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국방부 내의 대령의 보직상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그 사실자체가 일종의 왜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반론이 와서 ..

자꾸 대령을 4급으로 낮췄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애초부터 글을 제대로 안 읽은거죠.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의 경우가 애초부터 의전 기준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은 공무원의 청렴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국방부내에서도 혹은 각 정부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부처내에서 적용이 되는 직급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과 동시행령의 경우는 직급대응의 기준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 설명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의 직급 대응과 관련 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부분을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역시 틀린 부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직급 대응과 관련해서 대령이 4급이고 몇 급이고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로서 혹은 법령의 기준과 맞느냐 입니다.

첫번째 국방부 과장 보임 대령 문제는 대령의 보임계급이 여러 가지로 혼재해 있어서 국방부 과장은 대령이라는 기술은 왜곡이라는 점. 두번째 공직자윤리법과 동 시행령의 경우는 의전 법령이 아니며 그 법안의 발의 목적에 따라 같은 부처 내에서도 보직에 따른 직급의 차별성을 두고 있어서 군인들의 하향 조정 운영부분은 틀린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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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저야말로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이상한 말로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아예 어떤 것에 반박했는지까지 기술하도록 하죠.
님의 주장 1. 어찌되었건 이번 글에는 님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쓰자면. 첫번째로 님이 들고 있는 대령의 계급의 인사상 유동성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하나의 보직으로 인식시키는 사례를 실례로 쓰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게 맞는거죠. 이것은 일종의 오류라고 보여진다고는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거 같군요. 문서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성한 유저입니다. 최초에 대령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기술할까 고민했던 부분이 군의 인사라는게 원칙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대령과 국방부 과장의 공식화는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준점을 법령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님의 주장은 대령이 국방부의 과장에 보임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라는게 님의 입장인데 대령은 국방부의 과장급 혹은 그 이상급으로 꾸준히 보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은 상반된 사실중에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왜곡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삭제되어야 겠죠. 대응급수를 이야기 하고 그게 4급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님이 저를 군관계자라고 생각하고 군의 직위는 안 낮추고 국방부 과장에 대령이 임용되고 있는데 뭔 문제냐??? 그런 생각인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방부에 대령이 임용 되는 보직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국방부 내의 대령의 보직상 유동성을 생각한다면 그 사실자체가 일종의 왜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론 1. 유동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님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극히 적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사실 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현 시점에서 공무원과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기관급에 대응하는 직급은 "대부분"이 대령이 보임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기술했지만 그러니까 당장 국방부 각 과장을 군인이 보임한 경우 대령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만큼의 비중을 보입니다. 즉, 내용에 "대부분" "일반적"이라는 표현만 추가해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떨지 모른다? 그렇게치면 법령 상의 의전서열도 언제바뀔지 모르니 기입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급수별로 직급을 써놓은 것을 그러한 주장으로 삭제하면 그쪽분은 납득할 것입니까? 시기적인 문제는 현 시점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만입니다. 2013년 기준이라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고, 그걸로 부족하면 일반적인 사례지만 적용이 유동적이라는 내용을 아예 괄호로 내용추가까지 하면 그만입니다. 계속 언급했지만 극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대령을 4급 직책에 보임하는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전부 기재하면 됩니다. 왜곡이나 곡해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 사례를 밝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수정하기 전에도 "차관급 검사가 보임되는 검사장급(대검검사급)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사례로 법무부 발령시 차관급이면서 동시에 국장으로 보임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분명히 기입하시고 유지하신 분이. 군 문제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이중잣대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둘 다 지워야한다고 해도 저로서는 기각입니다. 둘 다 쓰여야 할 부분입니다.
님의 주장 2. 자꾸 대령을 4급으로 낮췄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애초부터 글을 제대로 안 읽은거죠.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의 경우가 애초부터 의전 기준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은 공무원의 청렴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국방부내에서도 혹은 각 정부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부처내에서 적용이 되는 직급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과 동시행령의 경우는 직급대응의 기준법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련 설명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의 직급 대응과 관련 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부분을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역시 틀린 부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반론 2. 유감스럽지만 님이 글을 안읽었겠죠? 이걸 근거로 의전 4급이라고 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이러한 상황의 시행령을 100개를 가져오든 1000개를 가져오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직능 직권이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낮게 적용시키고 잇는 예가 될 뿐이므로 참조 설명에 추가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일 뿐이죠. 님께서 해석을 이상한 쪽으로 하시는데, 이 주장이 의전급수를 뒤집는다거나 그런 의미로 기입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멋대로 오해하고 해석해서 판단해서 삭제한다면 지극히 자의적인 POV에 해당하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가져오자면 ////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에 따라 적용이 되는 직급기준이 업무가 공직자윤리법이 더 적용되어야 할 직종과 그렇지 않을 직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나, 그것은 각 행(즉, 호)로 충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열 동호 그리고 동일한 직종에서 설명된 것은 당연히 동급의 상황을 말하는거죠. 제9의2호에 있는 분명히 위에 나열된 동일한 국방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 3급 군무원, 중령을 언급하여 사실상 직능 및 직권상으로는 이들을 동등하게 놓았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물론 이것이 의전을 낮춘 것은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의전은 의전이지만 군인의 의전급수가 너무 높음에도 낮추지 못하고(군 사기나 반발 문제 등) 실제로 직권 및 직능을 낮게 본다는 사례는 충분히 됩니다. 이미 타 공무원과 혼재되는 직책에 보임되는 경우에 적당한 직능이나 직권이 어느정도느냐는 대응급수 논란은 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무산되었다는 사실이야 이 페이지를 많이 보셨다면 이미 잘 아는 바실테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군인의 과도히 상향된 의전 급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기입 후 독자의 판단에 맞출 일입니다.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용추가를 해야지 잘못된 팩트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삭제는 비토할 따름입니다.
<<요약>>
반론1. 대령이 정부부처에 군인이 보임되는 경우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정도에 보임되는 것은 실제 "대부분" 사례이며, 님께서 주장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참작해도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기입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임.
마이너적인 예외적 사례는 괄호나 따로 언급하면 될 뿐 일반적인 상황을 일반적이라고 하며 기입하는 것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수정일 뿐입니다.
게다가 원래 수정 내용에 "다만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의 계급을 일률적으로 치환해서 공무원 직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법령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직급 하향 발령이 일반적이긴 하나 법령상 대령이 보임되는 자리는 중령과 소령도 모두 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추가해놓은 것 역시 있으므로 저것이 절대적인 것인양의 일반화의 오해는 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삭제이유 없음.
반론2. 의전급수 대비 직능 및 직권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낮게 보고 있다는 좋은 사례지요. 사례1 처럼 보직시 하향 배정되는 사례와 일맥상통합니다. 의전급수를 부정하는게 아니므로 기입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 기준법이 안된다 어쩐다 하시는데, 누가 의전급수를 이렇게 적용해야한다는 기준법으로 시행령 가져와서 합디까? 과도하게 의전급수 상향된 군인이 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의전급수 대비 직능 및 직권이 낮게 잡히는 근거 사례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제가 군인 급수를 하향 규정해놓는 것인양 호도하며 삭제하고 싶어하시는 게 이상하군요. 상향되었건 어쨌건 급수는 분명히 의전법령기준으로 적어놓은 그대롭니다.
결론적으로 삭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내용 모두. 또한 자꾸 오해하셔서 몇번이나 반복하게 하시는데, ~이러이러 해서 과도하게 의전급수 상향된 군인이 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의전급수 대비 직능 및 직권이 낮게 잡히는 실제 사례일 뿐입니다. ~이러이러 해서 군인의 의전급수를 2급씩 내려야 한다가 논지가 아니구요.
그리고 아래는 실제 기입한 내용입니다. 변경 내용이나 추가적인 반론을 하려면 잘 읽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 군인과 검찰은 직급을 과도하게 높여 놓아서 국방부/법무부 근무시 이를 하향 시켜서 발령하고 있다. 예를들어서 군인이 중앙정부기관 과장급 혹은 국방부의 과장급(4급 공무원 상당)으로 파견되는 경우, 대령(의전예우 2급 상당)이 일반적으로 맡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의 계급을 일률적으로 치환해서 공무원 직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법령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직급 하향 발령이 일반적이긴 하나 법령상 대령이 보임되는 자리는 중령과 소령도 모두 보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차관급 검사가 보임되는 검사장급(대검검사급)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사례로 법무부 발령시 차관급이면서 동시에 국장으로 보임되고 있다. 이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직급에 따른 결과물로 이를 공무원의 급수 비교와 일률적 환산은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공무원의 계급과 그 대응직급은 모두 법령의 기준과 안전행정부 의전실무편람기준에 의거한다.
* 군인에 있어서 과도하게 상향된 직급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인지하여 실정적으로 직권 및 직능을 낮게 보아 보정한 예로는 위의 발령시 하향 직급 사례 외에도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국방 관련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에 있어서 3급 군무원, 중령, 5급 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상기 예시들은 대응직급이 상대적으로 상향되어 있는 특정 직종과 그렇지 않은 타 직종간의 직능 및 직권 비교에 있어서는 단순히 의전실무편람기준에 의거한 급수와 일률적으로 대응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직종의 직급이 하향 적용된 사례들만을 기준삼아 타 직종에 대응하여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의전급수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므로 의전 및 보수 등에 대해선 의전실무편람기준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대응급수를 따른다.
그리고 왠만하면 서명좀 해주시면 좋겠군요. 물결 네개 글 끝에 붙이면 서명입니다.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1:2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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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틀린 설명을 하시는데 추후에 문서 편집할때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는 틀린 설명 및 주장은 님이 하고 계십니다만. 따로 설명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글을 지우지 않고 추가된 내용에 님의 의견이나 설명을 넣는거야 자유라고 봅니다만(물론 납득할만한 내용이어야겠지만. 아니라면 이쪽도 추가할 내용이 생길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이 기입한 팩트 나열을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무작정 삭제한다면 저 역시 좌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2:28 (KST)답변


명백하게 틀린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학계내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용어로 법령을 해석하시고 계시는 걸 따로 두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주장이 틀린것은 물론이고 논리의 부재 제대로 타당한 반론도 못하는 주제에 한다는 말은 고작 "명백하게 틀린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학계내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용어로 법령을 해석" 이라는 모호한 말로 넘기고 삭제하려는 억지 및 잘못된 시도를 봐주는거야말로 제쪽에서 없으니 걱정마시길. 저야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 뿐이고, 멋대로 해석했다느니, 해석이 이상하다느니 헛소리 하며 사실 그대로의 팩트를 삭제하려는 파괴행위는 오히려 제쪽에서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석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기재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당연한 팩트라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전혀 없는데 멋대로 "잘못되었다"고 우기고 삭제해대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2:56 (KST)답변
그리고 별론입니다만 뜬금없이 학계드립을 치길래 하는 말인데, 최소한 그딴 드립치려면 학자가 판단한‘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구성(오재록, 2007) [2] 이것대로 급수 재조정이나 하고 얘기하시죠. 애당초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신주단지로 모시는것이야 몇 안되는 직급대응이 나온 별표니까 거기에 의존하는거야 그렇다쳐도, 장성급의 대응은 대충 법령 긁어와서 자의적으로 열심히 몇가지 사례로 자의적 짜집기 해 수정한 티가 나는데 학계 드립을 치는 것도 한심할 따름이고. 재밌는 분이라니까.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3:05 (KST)답변


드립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나이를 알겠네요. 항상 본인이 불리할때마다 곁가지를 가지고 와서 계속 주장하는것도 한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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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20대나 10대는 아닙니다. 예능보다가 내 나이 또래 연예인이 드립 얘기 나오면 기절하시겠네. 게다가 나이로 유세부리시게요?
그쪽분이 한 40~50대 수준의 연장자라고 해서 틀린 걸 옳다고 해줄순 없는거라서 미안합니다. 껄껄.
그건 그렇고 글 구분하기 힘드니 서명 붙여달라고 해도 서명 안붙이는 새로운 타입의 고집은 나이빨인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뭔소리를 하시는지, 지금 언급한 것중 제가 불리한 적이 전혀 없어서 말이죠...
분명히 재반박 했음에도 반론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한다는 말은 한결같다고 하는데... 불리할때마다 말 면피하는건 그쪽이에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또한 타인의 주장 자체를 이해 못하고 한결같은 것 역시 그쪽이구요. 게다가 학계드립에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겨서 한 소리지 곁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한 대응직급을 기준으로 급수를 대응시키던 "공무원시험임용령에 나온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대응직급을 기준으로 하시던 관심도 없으니 즐거운대로 하시고, 군인의 지나치게 상향된 의전 덕분에 실제 직급이나 직능이 의전급수보다 낮게 취급되는 뒷받침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란에 꼭 필요한 자료이니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따름입니다~ Blizzardstep0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23:16 (KST)답변

대한민국의 공무원 편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서에서 상대 편집자분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되돌리기가 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되돌리기가 지속되어 문서의 역사에서 판이 계속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편집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1주일간 준보호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의 판은 문서의 최종 판이 아니며, 보호 당시의 판이기에 보존된 판임을 알려드리며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문서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은 토론:대한민국의 공무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상호 예의에 맞추어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4일 (월) 19:4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