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면(八灘面)은 경기도 화성시 중부에 위치하는 이다. 면적은 50.94 km2이며,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인구는 10,505 명이다.[1]

팔탄면
八灘面

로마자 표기Paltan-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기도 화성시
행정 구역34개 , 80개
법정리하저리, 창곡리, 기천리, 가재리, 구장리, 율암리, 노하리, 덕천리, 지월리, 덕우리, 서근리, 월문리, 화당리, 고주리, 매곡리, 해창리
관청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4
지리
면적50.94km2
인문
인구10,505명(2015년 8월 말)
세대5,616세대
인구 밀도206.2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역사 편집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남양군 팔탄면 수원군 팔탄면 하저리, 기천리, 창곡리, 구장리, 가재리, 율암리, 노하리, 덕우리(德隅里), 지월리
수원군 공향면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 매곡리, 월문리, 화당리, 서근리, 덕우리(德右里), 고주리

법정리 편집

  • 하저리(下楮里)
  • 창곡리(昌谷里)
  • 기천리(箕川里)
  • 가재리(佳才里)
  • 구장리(舊場里)
  • 율암리(栗岩里)
  • 노하리(路下里)
  • 덕천리(德泉里)
  • 덕우리(德右里)
  • 지월리(芝月里)
  • 서근리(西斤里)
  • 월문리(月門里)
  • 화당리(花塘里)
  • 고주리(古州里)
  • 매곡리(梅谷里)
  • 해창리(海倉里)

교육 편집

기업 편집

각주 편집

  1. 화성시 팔탄면사무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3.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1896년 8월 4일)
  4. 광무 10년 칙령 제49호
  5.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6.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7. 법률 제6280호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2000년 12월 20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