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한반도 군사 정전 체결한 뒤에 다시 전쟁하지 않기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음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넘어옴)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협정(armistice)을 말한다. 휴전 협정의 의무 조항으로 평화 협정을 3개월 안에 휴전 협정 당사국 간에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였다.[1]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1953.jpg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측 대표
유형휴전협정
서명일1953년 7월 27일
서명장소판문점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화박물관)
서명자유엔 마크 웨인 클라크
중화인민공화국 펑더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한반도 평화 논의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일-4일
10·4 남북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봄이 온다2018년 4월 1일-3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일-20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6일-28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6월 30일

절차편집

휴전에 대한 논의는 양 측에서 계속 이루어졌다. 유엔군 측은 1950년 12월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평화적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산측의 반대로 유엔총회에서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공산측에서는 1951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38도선의 경계선을 복구하는 조건에서 휴익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이루어졌다.[2]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armistice) 체결을 제안하였다.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정식 명칭편집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고,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한국어에는 정전협정(Ceasefire), 영어에는 armistice(휴전협정)이라고 하여, 개념상의 혼동이 있다.[3]

정전협정 서명편집

여론편집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은 이러한 휴전회담에 대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이들은 북진 통일을 통한 정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군사작전권 문제로 독자적인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에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4]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