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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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洞)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하나로 또는 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행정운영동(行政運營洞) 또는 행정동(行政洞)이라고 불리어 법정동과 구별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동 청사는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동 행정복지센터(경남 통영시 봉평동)

행정동 설치 유형 편집

  1. 하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대체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예: 행정동인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은 온전한 구운동 전체만을 관할함)
  2. 하나의 법정동을 복수의 행정동이 일부분씩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대체로 해당 법정동의 이름에 숫자를 붙여 구분한다.
    (예: 법정동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은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 세 개의 행정동이 각각 관할함)
  3. 복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1. 행정동의 이름은 비교적 규모나 대표성이 큰 법정동명 하나를 따서 짓는다.
      (예: 법정동인 고양동, 벽제동, 대자동, 선유동은 하나의 행정동인 고양동이 관할함.)
    2.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의 이름의 한 소리씩을 조합하기도 한다.(예: 법정동인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과 안동의 행정동 명칭은 삼안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도내동의 행정동 명칭은 흥도동)
    3.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의 이름 전체를 조합하기도 한다.
      (예: 법정동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서창동 = 행정동인 장수서창동, 법정동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 선화동 = 행정동인 은행선화동)
  4. 하나의 행정동이 어떤 법정동의 일부와 또다른 법정동의 일부에 걸쳐 관할하기도 있다.
    (예: 행정동인 신사동은 법정동인 압구정동의 서반부(西半部)와 신사동의 서반부를 관할하며, 행정동 압구정동은 법정동인 신사동의 동반부(東半部)와 압구정동의 동반부를 관할함)
  5. 읍/면을 동으로 변경할 때, 기존 읍/면의 명칭을 따라 정하기도 한다.
    (예: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안심3·4동,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 안산시 대부동)
  6. 행정동의 이름이 법정동과 이름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예: 행정동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은 법정동인 미아동의 일부를 관할함.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은 삼동, 이동, 월암동, 초평동을 관할함.)

역사 편집

행정동의 기원은 일제강점기의 정회(町會)에 두고 있다. 정회는 ({町), 정목(丁目)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말단협력 보조기관으로 예컨대 당시 경성부에는 280여 개의 정회가 있었다. 이 정회 제도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생긴 것으로 군정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1] 정(町)을 동(洞)으로, 통(通)을 로(路)로, 정목(丁目)을 가(街)로 명칭 환원이 이루어질 때 동회로 개칭하여 사용하였고, 점차 동으로 명칭 일원화가 되었다.

행정 구역 동은 초기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법정동이 곧 행정 구역 단위였다. 그러나 세분화된 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법정동을 묶을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기존 동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동회(洞會)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중구에서는 시내 번화가의 38개의 법정동을 동성동회, 남성동회, 종로동회, 북성동회, 서성동회로 나누었다). 반면 넓은 동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이 경우에는 동구(洞區)를 사용하였다.(예: 1965년 대구 서구에서는 내당동을 내당동1구, 내당동2구, 내당동3구, 내당동4구로 나누었다.) 이렇게 행정동이 생겨났다. 1960년대 후반 동회는 모두 동으로 명칭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행정기구”. 《서울六百年史》. 서울특별시. 2004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4월 22일에 확인함.  이것은 종래의 행정기구는 종전대로 존속한다고 하는 1945년 9월 11일자의 포고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