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刑曹)는 고려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으며, 지금의 법무부 격이다.

사법 기관으로써의 특징

편집

조선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대명률》로 공적인 사적인 범죄를 처결하겠다 천명하는데,[1] 대명률에는 당률 오형의 형벌체계에 없던 능지처사 형이 추가되었다.[2]

조선 시대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법제화 되어 있었으나, 재심이 없는 사형 집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3][4]

고려 시대의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으나,[5]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이 형조와 장례원에 유지된다.[6]

기관 명칭의 변천

편집

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고려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는 사법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법무국을 거쳐서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법원이 조선시대 형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공(大司寇)으로 불렀다 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추관(秋官)이라고도 한다.

청사

편집

형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7]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법령 교육을 담당한 율학청(律學廳)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관직

편집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종6품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1명
2명
종7품 명률(明律) 1명
종8품 심률(審律) 2명
정9품 율학훈도(律學訓導) 1명
종9품 검률(檢律) 2명

속아문

편집

형조의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장경준 (2015).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52: 451–490. doi:10.15711/05215. ISSN 1226-7341.  UCI I410-ECN-0102-2015-700-001941108
  2. 한상권 (2019). “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와 형벌론”. 《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59: 167–199. doi:10.31778/lawhis..59.201904.167. 
  3. 고려사 권93 열전 권제6
  4. “삼복제 (三覆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5. “노비안 (奴婢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 
  6. “역대 국사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중등교과 동국사략(하) > 동국사략 권3 > 근세사 - 조선기(朝鮮記) 상(上) > 임진왜란[壬辰亂] > 선조가 파천(播遷)하다”.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24년 1월 1일에 확인함. 
  7. 현재 주소 체계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번지의 세종문화회관 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