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관제
근대 일본의 관제 (近代日本の官制, きんだいにほんのかんせい)는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유신이 성립된 1868년 1월 3일 이후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변천을 개관한다.
근대 이전의 율령 관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제를, 현재의 관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기관을 참조.
일본의 태정관 | |
---|---|
태정관 | |
태정대신 | |
좌대신 | |
우대신 | |
내대신 | |
대납언 | |
중납언 | |
소납언 | |
팔성 | |
중무성 | |
식부성 | |
치부성 | |
민부성 | |
병부성 | |
형부성 | |
대장성 | |
궁내성 | |
삼직제
편집- 1868년 1월 3일
- 1868년 2월 10일 : 분과 신설) 신기神祇事務科 / 국내内国事務科 / 외국外国事務科 / 해륙군海陸軍事務科 / 회계会計事務科 / 형법刑法事務科 / 제도료制度寮
- 1868년 2월 25일 : 분국으로 변경) 총재국 総裁局 / 신기神祇事務局 / 内国事務局 / 外国事務局 / 軍防事務局 / 会計事務局 / 刑法事務局 / 制度事務局
- 징사徴士・공사貢士의 신설
- 1868년 4월 6일 : 五箇条の御誓文 발표
태정관제
편집정체서
편집정체서政体書로 정의
- 팔관 / 1868년 6월 11일 - 1869년 8월 15일
|
- 2 관 6 성 / 1869년 8월 15일 - 1871년 9월 13일
|
삼원제
편집1871년 9월 13일 - 1875년 4월 14일
|
메이지 8년의 관제
편집1875년 4월 14일 -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
편집- 내각직권内閣職権 / 1885년 12월 22일 - 1889년 12월 24일
|
- 대일본제국헌법과 내각관제 / 1889년 12월 24일 - 1947년 5월 2일
|
- 일본국헌법과 내각법
|
- 중앙성청개편 후
각주
편집내용주
편집참고
편집- 내각 기록 국 "단행본 · 메이지 직 관 연혁 표 ·職官부 한"국립 공문서 관 (ref.A07090183000).
-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 | 박삼헌 | 소명출판 | 2012년 2월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관제 연혁 표 - 국립 국회 도서관
- 日本法令색인 [메이지 전기 편] - 국립 국회 도서관
-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 국립 공문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