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관제

근대 일본의 관제 (近代日本の官制, きんだいにほんのかんせい)는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유신이 성립된 1868년 1월 3일 이후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변천을 개관한다.

근대 이전의 율령 관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제를, 현재의 관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기관을 참조.

일본의 태정관
Imperial seal of Japan

태정관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대납언
중납언
소납언
팔성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삼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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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8년 1월 3일
    • 신설) 총재 : 부총재
    • 신설) 정의 (議定) : 황족, 공경, 제후
    • 신설) 참여 (参与) : 공경, 제후, 징사(徵士)
    • 폐지) 섭정 · 관백 · 막부, 내람 · 勅問御人数・国事御用掛・議奏・武家伝奏, 수호 직 · 所司代
  • 1868년 2월 10일 : 분과 신설) 신기神祇事務科 / 국내内国事務科 / 외국外国事務科 / 해륙군海陸軍事務科 / 회계会計事務科 / 형법刑法事務科 / 제도료制度寮
  • 1868년 2월 25일 : 분국으로 변경) 총재국 総裁局 / 신기神祇事務局 / 内国事務局 / 外国事務局 / 軍防事務局 / 会計事務局 / 刑法事務局 / 制度事務局
    • 징사徴士・공사貢士의 신설
  • 1868년 4월 6일 : 五箇条の御誓文 발표

태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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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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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서政体書로 정의

팔관 / 1868년 6월 11일 - 1869년 8월 15일
2 관 6 성 / 1869년 8월 15일 - 1871년 9월 13일

삼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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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9월 13일 - 1875년 4월 14일

메이지 8년의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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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4월 14일 -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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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직권内閣職権 / 1885년 12월 22일 - 1889년 12월 24일
대일본제국헌법과 내각관제 / 1889년 12월 24일 - 1947년 5월 2일
일본국헌법과 내각법
중앙성청개편 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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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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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位階制は官職制と切り離されたものの廃止されることはなく、1887年(明治20年)5月4日に定められた叙位条例(明治20年勅令第10号)により栄典としての性格が強められた。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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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기록 국 "단행본 · 메이지 직 관 연혁 표 ·職官부 한"국립 공문서 관 (ref.A07090183000).
  •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 | 박삼헌 | 소명출판 | 2012년 2월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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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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