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환대수학에서 아이디얼 몫(영어: ideal quotient)은 같은 가환환 속의 두 아이디얼에 대하여 정의되는 이항 연산이다. 이는 아이디얼에 대한, 나눗셈의 일반화이다. 대수기하학에서, 이는 두 부분 대수다양체의 ‘차집합’에 해당한다. (대수기하학에서 아이디얼의 곱셈은 대략 부분 대수다양체의 ‘합집합’에 해당하며, 이는 그 역연산에 ‘가장 가까운’ 연산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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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환  아이디얼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 몫 아이디얼은 다음과 같은 부분 집합이다.

 

이는  아이디얼을 이룬다.

증명:

다음 조건들을 모두 증명하면 족하다.

  •  가 덧셈에 대하여 가환 모노이드를 이룸:
    • 만약  라면,  
  •  가 덧셈에 대하여 아벨 군을 이룸:
    • 만약  라면,  
  •   가군을 이룸:
    • 만약  이며  라면,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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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성립한다.

 
 
  (아이디얼의 소멸자)
 

보다 일반적으로, 만약  라면, 다음이 성립한다.

 

기하학적으로, 이는 만약  일 때  임에 해당한다.

아이디얼 몫은 다음과 같은 ‘분배 법칙’을 따른다.

 

대수기하학적으로, 아이디얼의 합은 대략 부분 대수다양체의 교집합에 해당하며, 아이디얼의 교집합은 대략 부분 대수다양체합집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집합론적 항등식

 

에 해당한다.

대수다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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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적으로 닫힌 체   위의 다항식환  의 두 아이디얼  이 주어졌다고 하자. 또한,  라고 하자 (즉,  는 스스로의 소근기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  자리스키 위상에서 부분 집합의 폐포이다.
  •   소 아이디얼   가운데  인 것이다. 즉, 이는  에 대응하는 부분 대수다양체의 점들이다.

예를 들어,   (복소수 3차원 아핀 공간) 속의 아이디얼   ( 평면·  평면 ·  평면의 합집합)와  ( 평면과  평면의 합집합)를 생각하자. 이 경우

 

이다.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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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환  주 아이디얼 정역이므로,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다. 이 경우 아이디얼 몫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최대공약수이다. 또한,

 
 

로 간주한다. 즉, 풀어 쓴다면

 

이다.

특히, 만약   의 배수일 경우

 

이 된다. 반면, 만약   서로소인 경우

 

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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