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서 총괄적인 공정사용 도입여부에 대해 총의가 수렴중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정사용이 위키백과 정신이나 GFDL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작권법 모르는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이세상 어떤 저작물과 라이센스도 공정사용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찬성을 해 줄 수는 없겠군요. 그런 해석이 없이 그냥 로고만을 도입합시다 한 줄이었다면 바로 찬성입니다. 왜? 저는 전체 공정사용을 지지하니까요. 사실, 이건 법이 하라고 한 거라서 지지 반대도 필요없는데, 영어 위키에서도 다른 위키에서도 여기서도 그게 다수결 투표로 토의되어야 한다니까 그렇지, 원래 법률사항입니다.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각국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이건 해라 하고 못박아놓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나 단체에서 공정사용이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공정사용은 해라. 못박아 놓은 사안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논의인데, 난 법률 모른다 투표를 하자고 하니, 투표로 할 수 밖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왜 너 마음대로 투표를 하냐 공정사용은 원래 안된다는 이들도 있더군요. 제가 2년 가까이 이야기 한 거 같은데, 공정 사용은 법률에서 "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사안입니다. 누가 함부로 이 자유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전부 다 "해라" 하고 못을 박아 놨답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8월 9일 (목) 16:57 (KST)답변
어떤 분은 뭐 사진이 없어서 위키백과가 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그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구요.
다만, '정안영민'님의 제안대로 로고와 휘장 부분에 한해서는 분명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비정부기구인 국제축구협회의 '로고'조차 위키백과에 붙일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공정 사용의 '공'자조차 반대하시는 일부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씨도 안먹히겠지만요. BongGon2007년 8월 9일 (목) 20:19 (KST)답변
사진이 없어서 정적이라는 건 상당히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한 거 같네요. 사진이 없어서 반 이상 그 백과사전 가치가 사라지는 거겠죠. 아무개 하면 일단 사진. 무슨 건물 하면 일단 사진. 무슨 화가의 작품 하면 일단 사진, 무슨 음악가의 음악 하면 일단 음악샘플, 기타 동영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동영상, 뭐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글로 백만장 써봐야, 아무개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번 소리로 듣고 글로 읽어도 한 번 눈으로 직접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음악을 들어보고 눈으로 보는 거 보다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글자만 있는 백과사전은 이미 그 효용가치가 확 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영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하는 모습의 사용례에도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자유저작권 사진이나 동영상, 음향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유사진이 있는데 괜히 비자유사진을 까다로운 공정 사용의 요건을 따져가면서 쓸 일이 없겠죠. 자유사진이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다 공정사용 허락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8월 10일 (금) 15:41 (KST)답변
직접 찍거나 직접 허락받는 게 쉽다고 보시나 보네요. 그게 쉬우면 GFDL이네 자유라이센스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국이 저작권법에 정부 저작물은 다 저작권이 없다고 명문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미국 정부 사진 펌질되는 것과 다른 나라 정부 사진 특히 우리나라 국가기록물보존소의 그 많은 사진들이 펌질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알겠죠. 허락받으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법률은 다 공정사용이라고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펌질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전세계 저작권 전문가들이 직접 만들거나 직접 허락받으면 간단한데 뭣하러 무단사용권인 공정사용을 규정했을까요? 말이 계속 같은 말 쉬운 말이 반복되고 있네요. 2년 동안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8월 10일 (금) 20:16 (KST)답변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먼저 확정시키고, 이 문서는 그에 따른 상세 지침으로 나중에 완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첫번째 이유는, ‘로고 이외의 비자유자료’는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로고마저 인용할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이 통과되려면 글/소리/그림/동영상 등 모든 것들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막상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봤습니다만, 당분간 해당 지침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자유자료의 인용 중 다른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로고에 대해서 먼저 인용을 허가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차차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찬성}}같은 투표 틀은 당분간 쓰지 말아주세요. :) --정안영민2008년 1월 25일 (금) 02:59 (KST)답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찬반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총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용에 있는 로고조차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원칙 제정 이전에 본 지침 제정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를 제안합니다. 투표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요. --개굴2008년 3월 26일 (수) 10:23 (KST)답변
두번째 의견 이 내용을 지침으로 3일~7일 만에 통과 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들의 로그인 경향이나 빈도로 볼 때 더 긴 시간동안 의견 요청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토론 페이지를 두고 보아 사용자들의 충분한 컨센서스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윗 부분에서 '주요 편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주요 편집자'의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혀 위배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 법률적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판단하였다고 총의를 미루어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논의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도 상표권을 포함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법률적으로 소양에 있는 분들의 참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침으로 되었더라도 보완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편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의 답을 할 대표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오셨기에 총의를 해석한 답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설득력있는 문제 제기를 통하여 새로운 총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골2008년 4월 11일 (금) 23:11 (KST)답변
현재 로고의 인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위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런지 밝혀 주십시요. 대한민국 저작권 법의 인용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할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지시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서 논의하는 것이 토론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22:41 (KST)답변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건가요. 아무 보장도 없이 개골선생의 짐작에 그러하다는 것에 책임도 보증도 없는 짐작에 기대어서 저작권 관련 사안을 종결짓자는 말로 들리네요. 천/어2008년 4월 12일 (토) 22:45 (KST)답변
제가 종결지을 수도 없고, 종결지으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편집자들의 총의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편집자들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28조에 의거하여 로고의 인용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천어님께서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니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밝혀 달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22:53 (KST)답변
저는 일단 모든 토론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투표를 찬성합니다. 어느 곳이나 반대하는 분들은 있기 마련이고 이들을 총의에서 모두 설득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반수로 하든, 3/2 이상으로 하든 투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 제가 여기에는 모든 토론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 특별히 고치거나 덧대야 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BongGon2008년 4월 12일 (토) 23:15 (KST)답변
총의가 계속 번복 되고 있습니다. 총의를 판별하기에 실패한다면 본래 제안했던 것처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력의 소모를 막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투표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14:58 (KST)답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처음, 선투표 후토론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공정사용 투표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자도 못 뽑힐 수준의 차이로 통과된 투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의 총의는 공정 사용 시행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주세요.) --dus|Adrenalin2008년 4월 12일 (토) 15:24 (KST)답변
효리님의 되돌림에 대해서 설명의 요청합니다. 법에 관한 사항은 위에서 토론하지 않았나요? 이 점은 알려지지 않았던 이슈가 아니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의에 따르지 않고 토론 없는 되돌리기를 한다면 바른 편집이 아닙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15:41 (KST)답변
제 의견을 다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비자유 자료 인용의 총의가 무효이므로 종속적 정책인 로고 지침의 비자유 자료 인용 부분 또한 총의가 무효이며, 이 문서 별개에 대한 총의 역시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효리2님이나 쿠도군님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dus|Adrenalin2008년 4월 12일 (토) 15:45 (KST)답변
일면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포함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는 로고 등의 인용에 국한한 지침화에 대한 총의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15:59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28조는 정당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토론은 공정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공정사용 투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16:02 (KST)답변
문서의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로고의 인용에 대한 지침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의 우선적인 지침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원칙과 지침을 분리한 것이 그 이후에 더 넓은 의미의 저작물의 인용을 포괄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2일 (토) 21:47 (KST)답변
로고의 인용에 대한 문서는 2007년 7월 25일에 생성되었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문서는 2006년 8월 1일에 생성되었습니다. 로고의 인용 문서가 먼저 생성되었다는 의견은 문서의 역사를 보아 잘 못 판단하신 듯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 전체의 인용은 반대하지만 로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로고의 인용만을 찬성하는 사용자들이 나타나면서 로고 문서의 분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초 우선적인 지침화의 논의 또한 비자유 저작물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로고는 비자유 저작물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중 대표성을 띈 항목이었을 뿐입니다. 원칙과 지침의 분리라는 표현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원칙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로고와 같은 세부 항목의 인용을 지침화 시킨것을 바탕으로 비자유 자료 전체의 인용으로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이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로고의 인용은 허용한다.
하지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로고는 비자유 저작물에 해당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에 부딪힙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공용의 로고를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쓸 수 없는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항목은 모순이라 볼 수 없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지침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100% 강제성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는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효력을 발휘하는 총의와 지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용과의 연관관계를 따지자면 공용의 지침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산들바람2008년 4월 12일 (토) 23:56 (KST)답변
그 논리는 이론적으로 볼 땐 일견 옳게 보입니다만 그 밖의 외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용자들이 로고를 위주로 먼저 채택하자고 한 이유는 로고의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의 비자유 인용의 경우 '최소한의 인용'이라고 명시는 해 두었지만 그 범위가 애매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아무 것이나 갖다놓고 '이거 비자유 인용이야 그러니 삭제하지마'라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실건가요. BongGon2008년 4월 13일 (일) 00:20 (KST)답변
로고의 인용에 대한 문서는 2007년 7월 25일에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 이름 공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첫 투표가 2006년 8월 5일에 시작되었으니, 문건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00:52 (KST)답변
뭔가 몇몇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있는데, 소위 공정 사용이라고 일컫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투표는 그 자체를 놓고 이루어진 투표입니다. 여기서 반대 표를 던지신 분들 중 순수히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반대를 해서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도 있지만, 투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반대 표시로 반대의 의견을 던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그 내용 자체 혹은 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이 로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 로고의 인용 관련해서는 정안영민님의 입장을 따라 찬성 입장입니다.
또 지적하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가 무효이니 이 총의가 무효이다라는 이상한 등식은 어디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의는 그 총의와는 별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부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 세부사항까지 반대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찬성할지라도 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BongGon2008년 4월 12일 (토) 23:35 (KST)답변
총의를 판별해 내서 지침으로 결정한 것이지 개인의 독단으로 지침화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지침이 허용한 로고의 인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기사들이 로고를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건희 회장의 특검 출두를 다루는 신문 기사들이 삼성의 로고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주요 일간지들이 매일 피소당해야 하고 재판이 줄 이을 것입니다. 로고 문제로 피소된 주요 일간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07:51 (KST)답변
저는 아직도, 공정 이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기십년간 저작권법을 연구한 연구자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학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신기합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도 되겠군요. 천/어2008년 4월 13일 (일) 08:22 (KST)답변
미국의 일반적인 공정사용과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상의 인용은 범위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정 사용에 대한 법률안이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어 위키백과의 엄격한 원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정 사용은 한국의 저작권이 허용하는 인용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원칙과 지침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의 인용은 이것 보다도 더 좁은 범위의 인용으로 법률적인 위험이 거의 없고 공용의 로고 사용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드러났으므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13:27 (KST)답변
공정이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이야기는 압니다. 저작권법 어디에도 공정이용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특히 로고는 저작권 분쟁이 일어 날 가능성이 적고, 또 저작권법이 이를 받쳐주니 통과시키자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이용에 합치되는 인용 을 얘기 할 수 있는 근거는 저작권법 28조 밖에 없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28조 아래에 있어야 하고, 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도 마찬가지 입니다. 좀 더 넓게 봐서 공정 이용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명확히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인지 말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것인 것만 같은데, 왠지 당연한 게 아닌 듯한 이야기가 눈에 보여서 말입니다.)
개골선생의 말에 : 나는 공정이용의 연구자라고 했지, 로고 인용이 공정이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고 인용은 공정 이용도 아닌데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가 로고 인용은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그게 이상하단겁니다. 천/어2008년 4월 13일 (일) 16:46 (KST)답변
투표로 총의를 확인하는 것에 반대하는 편집자들도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으로 본 지침의 채택을 위한 총의의 판별이 어렵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총의가 형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일 총의의 형성이 확인되었다면 투표의 통과를 과반으로 할 지, 2/3로 할 것인지 그리고 투표자격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요. 다음과 같은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투표절차를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08:37 (KST)답변
총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 투표가 필요한 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군요. 제가 생각하는 총의와 개골님이 생각하시는 총의가 혹여 다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의 Kjoon님의 말씀처럼 총의 형성도 토의를 통해서, 총의 확인도 토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리듬2008년 4월 13일 (일) 21:33 (KST)답변
총의 형성은 토의를 통해서, 총의 확인도 토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로고의 인용에 대한 총의를 판별하기 위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겠으며, 이에 대한 투표 방법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코메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Kjoonlee2008년 4월 13일 (일) 17:34 (KST)답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 도구로 의견 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생성하신 '투표 무효'라는 문단은 의미기 없으며 토의가 더 필요하고 투표의 실시도 향후에 결정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21:04 (KST)답변
이것이 투표가 아니라니 꼭 ceci n'est pas une pipe라는 그림을 보는 듯 하군요. 총의를 모으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견 조사라면 2/3 통과같은 파시즘적인 옵션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joonlee2008년 4월 13일 (일) 21:11 (KST)답변
저는 파시즘적인 선택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굳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기준에 따르는 파시즘적이지 않은 선택안을 제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21:23 (KST)답변
일단 이 투표의 유효성을 떠나서, 만약에 총의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유저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만 위키백과 유저중에 과연 거기에 정통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 로고를 포함한 비자유 인용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의견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무관심으로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의에 의한것이든 투표에 의한것이든 총의 형성이고 뭐고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BongGon2008년 4월 13일 (일) 21:27 (KST)답변
헛웃음이 나오네요. 100% 찬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00 - e)% 찬성하는 내용의 채택을 바라는 것입니다. e가 얼마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0에 가까워야 할 것입니다. 2/3 통과라고 밀어붙이는 쪽이 나치즘에 가까울 것입니다. --Kjoonlee2008년 4월 13일 (일) 18:55 (KST)답변
님이야 말로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헌법이 비민주적이라고 해서 위키백과도 비민주적이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피장파장의 오류이다라는 논리는
헌법은 비민주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키백과가 비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님은 위키백과가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님 민주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만약 민주적이라는 결론을 원하신다면, 위키백과는 물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님의 말과 상충되는 겁니다(물론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와 민주적은 다릅니다만, 님이 그렇게 엄밀한 정의를 사용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비민주적이라고 말하시는 거라면, 말도 안되는 논리가 형성되고 맙니다.
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라고 해놓으신 것 자체가 오류와 비논리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논박해봤자 의미가 없겠군요. 무슨 벽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자면, 예. 투표 결과 2/3이 비자유 자료의 인용에 반대한다면 당연히 저는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며, 위키재단에서 EDP를 강제하든 FTA가 통과되어서 우리나라에 공정이용이 제정되든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자유 자료의 인용에 대해서 찬성입장이신 대부분의 분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Clockoon2008년 4월 14일 (월) 00:11 (KST)답변
이 글을 보면, 과연 님께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각 문단별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명제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1. 다수결의 횡포는 비민주적이다.
일단 '횡포'라는 단어 자체가 다수결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다수결 = 비민주라고 가르칩니까? 아니, 애초당 '民主'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지 의문입니다. 역사상 '다수결의 횡포'가 '비민주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NSDAP입니다. 하지만 님이 위에서 헛웃음이 나오신다고 한 걸 보아, 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 명제는 님의 논거에서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 명제를 전제하는 2~4번 명제도 다 무의미합니다. 즉, 헌법이 비민주적이다는 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키백과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봅니다.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님께서는 고려될 가치가 있는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말씀입니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은 극단적입니다. '공용에 올라있는 로고는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칩니다. 이것이 과연 고려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써놓은 것과 같이 님의 논거는 대부분 무의미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결론이 없습니다. 제발 논리를 전개하실 때에는, 좀 생각한 뒤에 쓰셨으면 합니다. 저는 님의 글에 대한 이 댓글을 1:30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고, 고치고 하다보니 이제 한시간 좀 지났군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님이 저 글을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는 덜 걸리셨으리라 봅니다. 저로서는 님의 글이,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생각없이 찍찍 써갈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결론은 헌법 개정이 총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위키백과도 총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였습니다. 헌법이 문제없으므로(?) 이런 투표도 문제없다는 말은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이 결론이였죠. 이는 Colckoon님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는 논거였죠? 위키백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은 덤이였습니다. 백:다섯 급의 기본 정책인 백:아님에 나와있는 말이였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Kjoonlee2008년 4월 14일 (월) 04:45 (KST)답변
자꾸 자기 주장만 툭툭 내뱉지 마시고,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논리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님이 토론할 자세를 기르라고 제시하신 백:총의는 아직 제안 상태입니다. 그걸 근거로 삼으라는 얘기는, 이 문서를 근거로 로고를 올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2/3이 찬성하는 사안에서 계속 어거지를 부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백:아님#무정부에 어긋납니다. 님께서는 님이 필요한 근거만 차용하시는군요. 혹시 몰라서 첨언하면, 적어도 이 사안(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는 '중도적인' 의견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래 결론은 헌법 개정이 총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위키백과도 총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였습니다. 헌법이 문제없으므로(?) 이런 투표도 문제없다는 말은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이 결론이였죠. '이는 Colckoon님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는 논거였죠?'
아니오. 다시 묻겠지만, 제 글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헌법이 문제없다고 했습니까? 저는 헌법이 비민주적이라는 님의 논거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툭하면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같은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또 다신 한번, 글은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내려온 글들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썼으며, 누가 더 성의있게 썼습니까? 적어도 저는 님처럼 툭툭 주장만 내뱉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번 생각한 후에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써놔도 (지금까지의 님의 글로 유추하건데) 님께서 제대로 읽으실지는 의문이군요. Clockoon2008년 4월 14일 (월) 12:18 (KST)답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총의를 형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적정한 비율을 저는 2/3이라고, 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님의 찌그러진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Clockoon2008년 4월 14일 (월) 20:47 (KST)답변
다수결이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지난 역사에서 이미 형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민주적 절차가 역사의 어두운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있으니 민주적인 것이 쵝오 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천/어2008년 4월 14일 (월) 08:32 (KST)답변
맞는 말씀입니다. 투표에 의하여 더 좋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표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투표가 필요악일 경우도 있습니다. 변증법적 발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니 향후에 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반합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키백과의 변화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골2008년 4월 14일 (월) 09:23 (KST)답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로고도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위키백과의 정책은 폐쇄적이고 급진적이며, 또 나아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위키백과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자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키백과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저작권 예외 원칙 수립을 허용하였으므로 한국어 위키백과가 예외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갖은 만큼 저작권 정책의 개정을 원하는 편집자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본인의 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장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골2008년 4월 14일 (월) 20:43 (KST)답변
언론사와 네이버가 로고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까? 무슨 소리신지 잘 모르겠군요. 게다가 저 로고에 대해서 네이버랑 우리와는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님의 말 중에서 맞는 사실은 '공정 인용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는 공정 인용이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합니다). 비자유 자료 인용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Clockoon2008년 4월 13일 (일) 14:20 (KST)답변
글을 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것에 투표하지는 마세요란 말은 투표는 일반적으로 피해야할 행위이지만 투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뜻 입니다. 그 글에 투표가 필요한 경우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In general, only long-running disputes should be the subject of a poll. ") 로고의 인용에 대한 토론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표 절차를 정하는 것은 투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 총의가 모아져야 투표가 정당성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토론을 지금 위에 문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골2008년 4월 13일 (일) 20:36 (KST)답변
위키백과:면책 조항#상표권의 글은 남용에 대한 당부의 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일반 매체나 상품,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상표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위키백과에서만 인용하는 것'이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상표나 로고가 '도형 저작물'로서 보호받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jtm71 (토론) 2008년 9월 7일 (일) 13:07 (KST)답변
이들을 위키백과에 게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들이 위키백과에 적합한가의 여부입니다. 위키백과는 정의상 그 내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로고나 상표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쨌든, 위의 면책 조항의 내용은 위키백과의 모든 내용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jtm71 (토론) 2008년 9월 8일 (월) 06:03 (KST)답변
공정사용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르지 않는 지침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므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의 인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룡님이 총의를 확인한 근거로 사용한 지지여부는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투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침화하려는 의사가 있었지만, 성급하다는 주장으로 논의를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키백과 전반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정책의 변화이므로 대부분이 인정하는 투표의 형식으로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급함으로 이 논의가 방해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독단으로 의미없는 일을 벌이지 마시고 다른 편집자들의 공감을 얻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되도록 해주세요. --케골 (토론) 2008년 11월 23일 (일) 22:57 (KST)답변
법규정 인용이 약간 잘못된 듯 합니다. 국내법에서 로고 및 휘장은 저작권법 보다는 디자인보호법(舊 의장법) 내지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특허청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규정된 '업무표장'의 경우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위키백과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 (정의)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55조 (전용사용권)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7조 (통상사용권)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제54조제5항·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