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불일치진술
일치진술과 불일치진술은 증인의 현재 증언내용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진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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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일치진술 편집
일반적으로 과거 불일치진술은 단순히 증인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것일 뿐 그 진술 내용 자체를 증거로써 채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불일치진술이 선서후 이루어진 경우 연방증거법의 경우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불일치진술의 외적 증거는 증인이 그에 대한 설명이나 부인의 기회가 주어지고 타방이 그 증인을 신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과거 일치진술 편집
증인이 법정진술에서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추궁을 받을 경우, 과거의 대배심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자신의 증언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1] 과거 일치진술의 경우 선서를 한 후에 한 진술일 필요는 없다.
각주 편집
- ↑ FRE Rule 801(d)(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