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4][5]으로,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6]으로 보한다.

조세심판원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국세기본법」 제67조제1항[1]
전신 국세심판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직원 수 117명[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웹사이트 http://www.tt.go.kr/

연혁 편집

  •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세심판소 설치.[7]
  • 1978년 12월 5일: 관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을 담당.[8]
  • 1991년 11월 11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9]
  • 1994년 5월 4일: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0]
  •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감원.[11]
  •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개편.[12]
  • 2004년 1월 29일: 심판관의 수를 4명으로 감원.[13]
  • 2006년 2월 16일: 심판관의 수를 5명으로 증원.[14]
  •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15] 심판관의 수를 6명으로 증원.[16]

조직 편집

  • 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두되,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17]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40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관련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18]
  • 상임조세심판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19]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20]
  •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21]
  •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22]

심판관 편집

직위 성명 비고
상임조세심판관 박춘호
상임조세심판관 류양훈
상임조세심판관 이상길
상임조세심판관 김영노
상임조세심판관 정정회
상임조세심판관 이근후
상임조세심판관 김영빈
상임조세심판관 홍삼기

하부조직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5호
  4. 김현호 (2011년 11월 10일). "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보건뉴스》. 2016년 3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8월 19일에 확인함. 
  5. 고승주 (2017년 8월 8일). “세제실 고위직 '마지막 출구', 조세심판원장에 누가 발탁되나”. 《조세금융신문》. 2017년 8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8월 13일에 확인함.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6호
  7. 법률 제2679호
  8. 법률 제3097호
  9. 대통령령 제13503호
  10. 대통령령 제14248호
  11. 대통령령 제15703호
  12. 법률 제5993호
  13. 대통령령 제18250호
  14. 대통령령 제19344호
  15. 법률 제8860호 및 법률 제8864호
  16. 대통령령 제20724호
  1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1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19.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제2항
  21.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22.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4. 15명을 둔다.

외부 링크 편집